제1장 총칭
제1조(목적)
본 시행세칙은 총회신학대학 대학원 통합학칙에 의거 신학대학원(이하 '신대원')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통합 학칙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입학
제2조(입학자격)
신대원에 입학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본 신대원 교원 및 직원(조교 제외)인 자는 휴직한 후가 아니면 응시할 수 없다.
1. 수세 후 3년 이상 경과한 자
2. 국내·외 대학졸업자로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3.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
4. 본 교단 소속노회에서 실시하는 목사후보생 고시에 합격하여 추천을 받은 자
5. 여학생의 경우는 당회장 추천을 받은 자
제3조(입학절차)
입학을 원하는 자는 입학전형료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대학원장이 정한다.
1. 입학원서
2. 노회추천서
3. 당회장추천서
4. 수세증명서
5. 대학(신학)졸업증명서
6. 대학(신학)성적증명서
7. 주민등록등본
8. 자기소개서
9. 사진(반명한판 3장)
제4조(입학전형)
신대원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① 일반전형은 필기 및 면접(구두)고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단, 학교의 형편에 의하여 시험과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특별전형은 학부성적 및 면접(구두)고사로 구분하여 시행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전형을 거쳐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1. 본 학부 출신자
2. 국내·외 대학에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3. 5급 이상 공무원 및 대령급 이상의 군 경력자
4. 사회 저명인사 : 변호사, 의사, 공공기관 임원
5. 교육계 경력자 : 대학교수, 각 급 학교장 및 교육경력 5년 이상인 자
제5조(입학특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는 대학원 입시위원회의 심의(서류심사 및 면접)를 거쳐 신대원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1.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2. 외국에서 초, 중, 고, 대학교육을 이수한 외국인 및 재외국인
제6조(입학등록)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하며, 미등록자는 합격을 무효로 처리한다.
제7조(입학취소)
입학서류 중 허위사실이 확인되면 입학을 취소한다.
제8조(어학공개강좌)
신입생은 학기 개시 전에 어학공개강좌를 통하여 예비필수 과목(헬라어)을 이수해야 한다.
제3장 편입학, 재입학
제9조(편입학자격)
편입학은 정규 신대원에서 1년 이상 이수한 자로 전적대학원 성적과 면접(구두고사)을 거친 후 편입학을 허가하며, 학기 인정은 최대 2학기까지로 한다. 기타 편입학의 세부적인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0조(인정학점)
편입학 이전에 다른 신학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36학점까지 인정한다.
제11조(재입학)
① 재입학 하고자 하는 자는 학기가 시작되기 전 재입학원과 서류를 첨부하여 교무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적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는 재입학할 수 없으며, 1회에 한하여 재입학 할 수 있다. 다만, 징계로 제적된 자는 재입학 할 수 없다.
③ 재입학 서류심사와 면접 및 필요한 전형을 거쳐 신대원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 제적 전 학점은 인정된다.
제12조(구비서류)
재입학원 제출시 다음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입학원서(소정양식)
2. 제적 전 성적증명서 및 수료증명서
3. 기타 서류
제4장 등록, 휴학, 복학
제13조(등록)
① 신입생 및 편입생, 재입학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입학금과 등록금 및 기타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재학생은 매 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하며, 미등록자는 제적 처리한다.
제14조 1 (학점등록)
① 6학기 등록을 필하고도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수학을 계속하는 경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조 7항 1호]에 의거하여 등록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학점등록은 해당 학기 등록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제14조의 2 (학점교환)
① 전국신학대학협의회 회원 대학원 간에 석사학위과정 학점교환제를 실시한다.
② 전국신학대학협의회 학점 교환제 실시 규정에 의거하여 이수한 학점은 인정 할 수 있다.
제15조(논문등록)
학위논문의 심사를 위해 논문등록(수강신청 및 심사비 납부)을 하여야 한다.
제16조(등록금반환)
등록금의 반환은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2항]에 의거하여 반환한다.
제17조(휴학)
입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업이 불가능한 학생은 정한기간 내에 휴학원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신입생은 병역 또는 질병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학년도 1학기 휴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18조(휴학기간)
일반휴학은 1년을 원칙으로 하고, 군복무 휴학은 복무를 필할 때까지로 한다. 단, 일반휴학은 사정에 의해 1회의 휴학연기를 할 수 있다.
제19조(휴학구비서류)
일반 휴학을 제외한 특별한 휴학일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1. 특별한 사유일 경우 : 휴학사유서
2. 질병·사고일 경우 : 병원 진단서
3. 병역의무 : 입대(복무)확인서
제20조(휴학명령)
학기 개강 후 5주 이내 등록을 못할 경우 휴학을 명할 수 있다.
제21조(등록인정)
등록을 필한 학생이 수업일수 1/3 이전에 휴학할 경우 복학시 등록금 전액을 대체 인정하며, 중간고사 이후의 휴학은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 입대 및 질병, 사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휴학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2조(복학)
① 복학하고자 하는 자는 학기 초 소정의 기간 내에 복학원서를 교무처에 제출한다.
② 복학원이나 휴학연기원의 제출이 없으면 학업 계속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제적한다.
제5장 수강신청 및 성적인정
제23조 1 (수강신청)
① 매학기 정해진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수강신청 없이 취득한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수강신청은 교육과정편람에 의거하여 이수하고자 하는 과목을 필수와 선택으로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필수과목은 필히 신청하여야 한다.
③ 수강 신청한 과목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수강정정 기간에 정정하여야 한다.
④ 한 학기에 수강할 수 있는 학점은 2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3조의 2 (수강포기)
① 수강 신청한 과목을 부득이한 사유로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정해진 기간에 해당 과목의 담당교수, 학과장의 승인을 얻어 포기할 수 있다.
② 수강포기 후 다른 과목으로 추가 신청할 수 없다.
③ 수강포기 신청 없이 임의로 수강을 포기한 과목은 과락 (F) 처리하며 성적에 반영한다.
④ 한 학기에 수강포기는 2과목 이하로 제한한다.
제24조(재이수)
① C+ 이하 과목은 재이수를 신청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② 항 삭제
③ 재이수 학점은 기 취득한 성적과 재이수 성적 중 높은 성적을 인정하여 성적표에 기재하고 평균평점 계산에 반영한다.
제25조(중복수강 금지)
동일 명칭의 교과목은 그 성적을 중복하여 인정하지 아니한다. 만일 중복하여 수강하였을 때에는 후에 받은 성적은 무효로 처리된다.
제26조(동일과목 이중수강 금지)
동일시간 혹은 수강시간이 중첩될 경우 수강신청 할 수 없으며, 성적이 취득되더라도 두 과목 모두 무효로 처리된다.
제27조(성적평가)
성적은 중간시험과 기말시험 성적 및 출석, 과제물 등을 종합 평가한다.
제28조(성적평가등급)
학업성적 등급과 평가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등급 | 평점 | 점수 |
A+ | 4.50 | 95-100 |
A° | 4.00 | 90-94 |
B+ | 3.50 | 85-89 |
B° | 3.00 | 80-84 |
C+ | 2.50 | 75-79 |
C° | 2.00 | 70-74 |
D+ | 1.50 | 65-69 |
D° | 1.00 | 60-64 |
F | 0.00 | 0-59 |
P | PASS | 합격 |
NP | NONPASS | 불합격 |
제29조(성적무효)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의 성적은 무효로 한다.
1. 시험 중 부정행위로 적발된 학생의 해당과목 성적
2. 부정행위로 징계된 자의 해당학기 전 과목 성적
3. 미등록자가 응시하여 취득한 전 과목의 성적
4.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취득한 과목 성적
5. 기타 적법한 절차 없이 취득한 성적
제30조(추가시험)
① 병역,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때에는 시험기간 전에 증빙서류를 첨부, 추가시험 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허가받은 학생에게 한하여 성적취득은 B+이하로 한다.
제31조(성적이의 신청)
취득학점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학기 초 지정 기간 내에 성적이의 신청하여 성적을 재확인을 받을 수 있다.
제32조(성적정정)
성적 입력 과정에서 오류가 생긴 경우, 성적평가에서 중대한 착오가 생긴 경우와 기타 행정상의 착오로 인한 사항은 정정할 수 있다.
제6장 이수과목·취득학점·졸업시험
제33조(이수과목)
본 신대원에서 이수하여야 할 과목 및 학점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필 수 | 선 택 | 계 |
2017학번 부터 | 82 | 18 | 100 |
2016학년도 1학년 | 76 | 24 | 100 |
2016학년도 2학년 | 69 | 31 | 100 |
2016학년도 3학년 | 76 | 24 | 100 |
제34조(취득학점)
본 신대원 학생은 수업일수 3/4 이상 출석해야 하고 매학기 12학점 이상을 수강하여야 하며 취득학점이 12학점 미만일 때에는 진급할 수 없다. 단, 최종학기에는 최저학점을 6학점으로 한다.
제35조(학위수여평점)
신대원 학생이 취득한 전 과목의 학점 평균 평점이 C(2.0) 이상일 때 학위를 수여한다.
제36조(선수 및 예비필수 과목)
예비필수과목(헬라어)은 공개강좌 및 교과과정(히브리어)에서 반드시 수강하여야 하고, 과락 자는 졸업 전까지 이수하여야 하며 미취득자는 졸업할 수 없다.
제37조(수료학점인정)
각 학년의 수료를 인정함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
- 제 1학년 36학점 이상
- 제 2학년 72학점 이상
- 제 3학년 100학점 이상
제38조(졸업자격)
① 졸업시험은 3학년 2학기 중에 실시한다.
② 시험일시 및 과목은 대학원위원회에서 2개월 전에 발표한다.
③ 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소정의 응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장 졸업에 관한 사항
제39조(졸업요건)
신대원 학생의 졸업요건은 다음과 같다.
1. 6회 이상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2.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100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단, 필수과목 중 한 과목일지라도 미취득 시에는 졸업이 불가능하다.)
3. 성경고전어(히브리어, 헬라어)는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4. 졸업논문 또는 졸업시험에 통과하여야 한다.
5. 실천목회에 통과하여야 한다.
6. 전 학점 총 평균 평점 C학점(2.0) 이상 취득한 자라야 한다.
제8장 학위논문
제40조(학위청구논문절차)
① 학위청구논문 절차는 다음과 같이 거쳐야 한다.
1. 논문지도교수 선정
2. 논문연구계획서 제출
3. 논문발표 및 심사
4. 논문지도보고서 및 심사결과보고서 제출
5. 논문 제출
제41조(논문지도교수 선정)
논문지도교수는 3학년(5학기) 초에 학생의 의사를 반영하여 연구하고자 하는 전공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전임교원 중에서 선정한다.
제42조(논문지도교수 자격)
논문지도교수는 본교 전임교원으로 해당학과 해당전공분야 교원으로 우선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3조(논문지도교수 변경)
논문지도교수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휴직, 안식년 등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학대학원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4조(논문지도교수의 지도 학생수)
논문지도 학생 수는 전공별로 5명을 초과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45조(논문지도 기간)
논문지도 기간은 1학기 이상 지도를 받아야 한다. 논문지도기간은 논문연구계획서를 제출한 학기와 학위청구논문발표 학기를 포함한다.
제46조(논문지도 보고서)
논문지도교수는 논문심사 완료시 신학대학원장에게 논문지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논문연구계획서 제출)
논문연구계획서는 3학년(5학기) 초에 논문지도교수와 학과장이 그 내용의 적합성을 심사한 후 신학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논문제목 변경)
논문연구계획서 제출 이후 논문지도 진행 중에 논문 제목을 변경할 경우에는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변경원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논문 심사위원)
① 논문 심사를 위하여 학위논문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② 심사위원은 3인(주심 1명, 부심 2명)으로 구성하며, 학과장이 심사위원장이 된다.
③ 논문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의 진행을 담당하고 논문심사 경과를 신학대학원장에게 보고한다.
④ 심사위원은 원칙적으로 변경 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심사위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학과 교수회를 거쳐 신학대학원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0조(논문 심사위원 임무)
논문심사위원은 논문 제출자의 논문발표 요지, 논문 내용, 참고문헌 등을 심의하여 학술적 타당성이 체계적으로 전개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논문의 내용이 타인에 의해서 발표된 적이 있는지, 발표된 부분이 논문에 삽입되어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제51조(논문발표 신청)
논문제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논문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소정의 심사료와 함께 논문발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논문발표 시기 및 장소)
논문발표 시기와 일정 및 장소는 학과장이 학과 교수회를 거쳐 정한 후 신학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논문발표는 논문심사위원, 학과교수 및 전공분야 연구자들 앞에서 공개 발표를 하여야 한다.
② 논문발표자는 발표요지(A4용지 10매 내외)를 작성하여 참석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54조(논문심사)
논문심사는 예비심사, 학위청구논문발표(구술심사 포함) 2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5조(예비심사)
① 논문발표자는 예비심사 1주일 전에 심사용 논문 3부를 지도교수에게 승인받아 논문심사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비심사가 끝나면 각 논문심사위원은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학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6조(학위청구논문발표)
① 논문발표자는 학위청구논문발표 전에 예비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수정 보완한 심사용 논문 3부 및 국문초록을 첨부하여 논문심사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위청구논문발표가 끝나면 각 논문심사위원은 학위청구논문발표 결과보고서와 논문지도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학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학위청구논문발표는 반드시 구술심사를 병행하여야 하며, 학위청구자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57조(논문심사 평가)
논문심사는 구술심사를 포함하여 A, B, C, D 등급으로 평가하며, 논문의 합격은 논문심사위원 2인 이상, B(80점 이상)이상의 평가로 결정한다.
제58조(완성논문 제출)
논문발표자는 논문심사에 합격하면 정한 기간 내에 완성논문 1부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논문은 대학원위원회에 상정하여 학위수여 여부를 심사한다.
제59조(논문 재심사)
논문심사에 불합격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해당학기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재심사 받을 수 있다.
제60조(논문작성 원칙)
학위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학문의 성격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외국어로도 작성할 수 있다. 단, 외국어의 기준은 영어로 한다.
제61조(논문양식 및 체계)
논문은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여야 하며, 그 양식 및 체계는 본 대학원 학위논문규정에 따른다.
제62조(논문제출)
완성된 학위논문 4권과 디스켓(혹은 CD)을 교무처에 제출하되 그 중 3권은 논문심사위원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9장 학위수여
제63조(학위수여)
본 신대원에서 석사학위과정을 수료하고 제출된 논문의 심사 또는 졸업시험(성경고사포함)에 합격한 자에게는 목회학석사(M.Div.) 학위를 수여한다.
제64조(학위기)
본 신학대학원에서 수여하는 석사학위기 양식은 별지와 같다.
제10장 보칙
제65조(준용사항)
세칙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대학원 통합학칙 및 대학교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66조(내규 등)
세칙이 위임한 사항이나 신대원 특성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신대원에서 별도의 내규 및 지침 등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① 본 학칙 시행세칙은 대학원 통합학칙제정으로 인하여 개정하며, 2017학년도부터 적용한다.
②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이 학칙 시행세칙으로 신대원 재학생에게 불리하게 될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구학칙시행세칙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