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칭
제1조(목적)
총회신학대학원 대학부(이하 '학부'이라 한다)는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에 기초하여 기독교 경전 및 기타 이에 관련되는 교육을 실시하여 교역자의 양성과 국가, 사회 및 교회에 봉사할 지도자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제)
① 총회신학대학원에 대학부(대학), 신학부(신학대학원)을 둔다.
② 대학부 및 신학부(신학대학원)에는 학부 또는 학과를 둘 수 있으며, 학부에는 2이상의 전공분야를 둘 수 있다.
③ 신학부(신학대학원) 학칙은 따로 정하며, 관리는 일반대학원에서 한다.
제3조(학부[과] 및 정원)
① 학부에 설치하는 학부(과) 및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정원 외 입학 정원에 해당하는 자의 입학의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의거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설치한 학부(과)에 관한 폐과 및 학생모집 중지에 관한 사항은 학부(과) 폐과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폐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학부(과) 및 전공 폐지에 관한 기준은 교무위원의 심의와 최종 의결하여 학장이 결정한다.
제2장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제4조(수업연한)
학부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단 학점을 빨리 이수할 경우에는 3년이 가능하다.
제5조(재학연한)
① 재학연한은 8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입학 또는 편입학자의 재학연한은 잔여 연한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② 휴학기간은 재학 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장 학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6조(학년 및 학기)
① 학년은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학기는 다음과 같이 두 학기로 나눈다.
1. 제 1 학기 :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 제 2 학기 :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단, 제2학기의 수업을 1주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학기개시일 전에 개강할 수 있다.
3. 필요에 따라 계절학기를 둘 수 있으며, 계절학기 운영에 관한 규정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 30주(매학기 15주 이상) 이상으로 한다.
② 천재지변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소정의 수업일수를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2주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제8조(휴업일)
① 정기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하계 및 동계방학
2. 개교기념일( 월 일)
3. 일요일 및 국정공휴일
② 휴업기간의 변경 및 임시휴업은 학장이 정한다.
③ 휴업일이라도 필요할 때에는 실험 실습 등을 과할 수 있다.
제4장 입학
제9조(입학시기)
신입생, 편입생 및 재입학생을 허가하는 시기는 학기 초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10조(입학자격)
학부 제 1학년에 입학을 지원할 수 있는 자는 세례 및 학습교인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자라야 한다.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졸업 또는 이수한 자
제11조(편입학)
① 학부 제3학년에 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대학에서 2학년 이상 수료하고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자, 전문대학 졸업자 및 법령에 의하여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3학년 학사편입학 자격은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제12조(재입학)
① 재입학은 제적하였던 학부, 또는 학과(전공)로 하되 여석이 있을 때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단, 모집 단위 또는 전공이 폐지된 경우에는 학장이 지정하는 모집단위 또는 전 공에 재입학을 허가 한다.
② 징계처분을 받아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할 수 없다.
③ 재입학은 전 재학기간을 통하여 1회에 한한다.
④ 제적사유가 학사경고, 유급으로 인한 제적자는 그 횟수를 재입학이후 발생분과 통산 합산하지 않으며, 제적된 자는 제적된 날로부터 1년경과 후 재입학을 허가 한다.
제13조(지원서류)
본 학부에 입학을 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본 학부 소정의 입학원서
2. 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증명서
3. 고등학교 학생생활기록부
4. 기타 지정한 서류
제14조(입학전형)
①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에 의하여 선발한다.
② 입학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제15조(편입학 전형)
① 정원 내 편입학은 여석이 있을 때, 정원 외 편입학은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② 편입학 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대학입시공정관리위원회)
①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학입시공정관리 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입시공정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구성과 임무에 관 한 세부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입학허가 및 절차)
① 입학은 학장이 허가한다.
② 입학이 허가된 자는 정한 기일 내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입학금 및 기타 납입금을 납부하여 등록 하여야 한다.
③ 등록과 지시한 제반절차를 정한 기일 내에 이행하지 않거나 입학 시 제출한 서류 및 기 타 부정한 사항 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지원자의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④ 이미 제출한 서류와 전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8조(보호자)
보호자는 학부형 또는 기타인으로서 학생의 학비 및 기타 일체사항에 대하여 책임질 수 있 는 자라야 한다.
제5장 전과
제19조(전과)
① 전과는 재학기간 중 2학년 초 1회에 한하여 당해 학과 입학정원의 20%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다.
② 전과한 자의 재학연한은 종전의 재학연한을 통산한다.
③ 전과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절차)
① 전과를 지원하는 자는 해당학과의 승인과 학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전과는 무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이수과목)
① 전과한 자는 해당학과의 영역별 전공소요학점 전부를 이수하여야 한다.
단, 교회음악학과에 전과한 자는 전공필수과목 전부를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전과한 자의 기 득 학점 중 당해 학과 과목과 유사 공통되는 과목은 인정 할 수 있다.
제6장 휴학, 복학, 퇴학 및 제적
제22조(휴학)
① 질병, 병역의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업할 수 없을 때는 휴학원을 제출하 여 학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단,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휴학기간은 2학기를 초과하지 못하며 재학 중 3회에 한한다. 다만, 병역의무로 인한 휴 학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휴학자는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하며, 휴학기간은 수업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휴학연장은 1회에 한하여 허용하며, 그 기간은 2학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3조(복학)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되면 소정기간 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제24조(퇴학)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보호자 동의서 첨부)을 제출하여 학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5조(제적)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할 때에는 학장이 이를 제적한다.
1. 휴학기간 경과 후 소정 기간 내에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무계출 결석 1개월을 초과한 자
3. 소정 기한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4. 이중학적을 가진 자로 판명된 자
5. 학사경고를 계속 2회 받거나 재학 중 통산하여 3회 받은 자
6. 재학연한을 초과한 자
7. 질병 기타사유로 학업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이 되는 자
8. 기타 기독교 진리에 위배되고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제7장 교과와 이수
제26조(교과목구분)
본 학부의 교과목은 교양과목, 전공과목, 교직과목, 일반선택 과목으로 구분하고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의 필수와 선택은 교과과정에 의한다.
제27조(교과이수단위)
교과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간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다만, 실험실습, 실기, 체육 및 기타 학교가 정하는 교과목의 강의시간은 학장이 따로 한다.
제28조(교양과목)
교양과목의 이수학점은 20학점 이상으로 하며, 인문사회, 자연, 공학, 예체능, 외국어 및 기 타영역으로 구성한다.
제29조(삭제)
제30조(전공 및 일반선택과목)
① 전공과목의 최소전공인정학점은 50학점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 이외의 타 학과 전공과목을 이수하면 일반선택으로 인정한다.
제31조(교육과정편성)
①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사항은 교과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따로 정한다.
② 각 학과별 전공교육과정 편성은 학과의 교수회의 의결과 교과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32조(수강학점)
매학기 취득기준학점은 17학점으로 하고 최대 신청학점은 20학점으로 한다.
제33조(수업시간표)
① 수업시간표는 매학기 수업이 개시되기 전에 학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② 수강신청자가 일정 수 이하인 교과목은 폐강하고 타 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4조(수강신청)
① 학생은 정해진 수강신청 기간 내에 다음 학기에 이수할 교과목을 수강 신청하여 수강등 록을 완료 하여야 한다.
② 일단 수강을 허락 받은 교과목은 정해진 기간이 경과 한 후에는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강신청에 대한 세부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35조(교원의 교수시간)
본 학부 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교수시간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36조(편입 학점 인정)
편입학생의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37조(타 대학 학점 인정)
재학생중 학장의 허가를 받아 본 대학교가 인정하는 국내외 타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본 학부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수학점 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38조(군복무중 학점인정)
① 본 학부 재적생이 병역의무에 의한 군복무 중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수업 을 수강하여 취득한 학점을 인정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학점 인정은 학기당 3학점 이내로 하며 최대 12학점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제39조(수료학점)
각 학년의 수료를 인정함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
수료인정학년 | 수료인정학점 |
제1학년 | 36학점이상 | 33학점이상 |
제2학년 | 72학점이상 | 65학점이상 |
제3학년 | 108학점이상 | 98학점이상 |
제4학년 | 140학점이상 | 130학점이상 |
제8장 시험과 성적
제40조(시험)
① 매 학기 중간 및 기말에 그 기간에 수업한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② 시험은 필답에 의하되,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구술, 과제물 등에 의할 수 있다.
③ 교과목 총 수업시간의 3분의 1이상을 결석한 자는 당해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단,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할 시는 소속 학과 학과장 허락을 얻어 추가시험에 응할 수 있다. 단, 성적은 B+를 초과할 수 없다.
제41조(성적평가)
① 학업성적은 각 교과별로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 예습, 복습, 과제 및 시험성적 등 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②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D°급 이상 및 P는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단, 합격, 불합격만을 표시 교과목은 P(합격), NP(불합격)로 표시하고, 평점으로는 계산하지 아니 한다.
등급 | 평점 | 점수 |
A+ | 4.50 | 95-100 |
A° | 4.00 | 90-94 |
B+ | 3.50 | 85-89 |
B° | 3.00 | 80-84 |
C+ | 2.50 | 75-79 |
C° | 2.00 | 70-74 |
D+ | 1.50 | 65-69 |
D° | 1.00 | 60-64 |
F | 0.00 | 0-59 |
P | PASS | 합격 |
NP | NONPASS | 불합격 |
③ 낙제된 과목이 필수과목이면 재수강을 하여야 한다.
④ 학업성적의 평점평균은 신청학점에 평점을 곱한 합계를 총신청학점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제42조(학사경고)
매학기 학업성적이 평균평점 1.5미만 인자 또는 필수 3과목 이상 F 인자에 대하여 학사 경고하고, 통산 3회 학사 경고자는 제적한다.
제43조(유급)
① 성적이 부진하거나 학업성취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학력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유급시킬 수 있다.
② 유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44조(예배학점)
예배학점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45조(학점인정시기)
학점을 인정하는 시기는 매학기말로 한다.
제46조(학점의 취소)
① 인정된 성적이라도 부정행위 또는 과오로 취득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졸업생으로서 제1호의 해당사항이 있을 때에는 졸업을 취소할 수 있다.
제47조(학점 이수인정)
① 재입학자는 기 이수학점을 통산하여 인정하며, 소정의 잔여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한다.
② 편입학자는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 학점을 심사하여 본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교과 목 및 학점만 인정하고 해당학과 잔여 교육과정을 이수토록 한다.
제9장 공개강좌
제48조(공개강좌)
① 본 학부에 교양 또는 전공학문에 관한 이론과 그 응용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지도하 기 위하여 학생 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② 공개강좌의 과목, 제목, 시간, 장소, 수강자격 및 정원 기타에 관한 사항은 개강 시마다 학장이 이를 정하여 발표한다.
③ 공개강좌에 수강을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강에 지장이 없는 한 개강 중 수시 이를 허가 할 수 있다. 수강자로서 규율을 문란케 하는 일이 있을 때는 수강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④ 공개강좌의 수강생에 대하여는 강의에 요하는 비용의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제10장 졸업과 학위
제49조(졸업학점)
①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30학점(단, 2012학번까지는 140학점) 이상으로 한다.
②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가 다음 학기에 이를 이수한 경우에는 후기졸업을 할 수 있다.
제50조(졸업논문)
① 졸업예정자는 최종학기에 졸업논문을 제출하여 심사에 통과하여야 한다.
② 졸업논문의 제출이 부적당한 학과에 대하여는 실험 실습 보고서, 실기발표, 졸업시험 등으로 대체 할 수 있다.
③ 졸업실기연주의 경우 공고 후 공개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졸업논문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51조(졸업·학위)
① 졸업을 하기 위하여는 4학년 2학기 등록을 필한 후 각 학과의 소정과정을 이수하고 그 성적의 평균평점 이 2.0 이상이어야 하며 졸업논문(실기발표, 졸업시험 등 포함)의 심사 에 통과되어 별표 2와 같이 학위를 수여한다.
② 소정의 졸업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교원자격증 및 사회복지사 2급, 평생교육사 2급, 보육 교사 2급 자격 증 취득에 필요한 교과목을 이수하기 위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졸업을 유예할 수 있다.
제11장 학생
제1절 학생활동
제52조(학생의 자질)
학생은 본교의 설립정신에 의하여 그 덕성을 기르고 학칙을 준수한다. 전심 성의로 학업에 전념하고 건전한 신체를 단련하며 사회의 지도자가 될 자격을 닦아야 한다.
제53조(학생회 조직)
① 학생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며, 지도력과 자치능력을 배양하며, 교시에 입각한 학생 자치활동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학생회를 둔다.
② 학생회에는 총학생회와 각 학과 학생회, 총 대의원회와 각 학과 대의원회를 두고 총학생 회장과 부회장은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학부의 학생회의 회칙은 따로 정한다.
제54조(학생회 간부자격)
① 총학생회 간부가 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본교 입학생으로 4~6학기 등록 및 이수한 자
2. 선거학聆?연도까지 낙제과목이 없어야 하며 전 학년 학업성적이 B(평균평점 3.0)
이상인 자
3. 형사처벌 및 유기정학 이상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4. 품행이 단정하고 선행이 남에게 모범이 된 자
② 총학생회를 제외한 타 학생회(각 학과 학생회, 총 대의원회, 각 학과 대의원회 등) 간부가 되고자 하는 학생은 ①항 각 호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55조(학생회 회비)
학생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6조(학생단체 조직)
학생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지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7조(학생지도)
학장은 매 학년 초에 학생의 지도계획을 세워 학생지도를 담당시켜 지도교수는 학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지도하되, 특히 학칙위반자에 대하여 특별지도를 하여야 하며 개별 상담에 응하고 그 문제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58조(학생지도위원회)
① 학생회의 활동을 지도 육성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을 두되 중앙지도 위원회와 각 학 과 지도위원회 로 구분한다.
② 학생회의 제반활동은 학생지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9조(학생활동의 금지)
학생은 학 내외를 막론하고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또는 기타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집단적 행위, 성토, 시위, 농성, 등교거부, 마이크 사용 등으로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제60조(학생활동의 사전승인)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에 열거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항의 집회에 있어서는 목적, 개최일시, 장소 및 참가예정 인원 등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 야 한다.
1. 교내광고, 인쇄물의 첨부 또는 배부
2. 교내의 10인 이상의 집회
3.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 요청 또는 시상 의뢰
4. 외부인사의 학내초청
제61조(간행물발행)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 부정기 간행물은 지도교수(지도위원)의 추천과 학장의 승인을 받아 발행하며 간행물의 편집을 학장이 위촉하는 약간 명의 지도교수(지도위원)가 지도하고 인쇄된 간행물은 배포 전에 학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절 장애학생
제61조의 2(장애학생)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장애학생의 교육과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및 장애학생지원센터를 둔다.
제12장 포상과 징계
제62조(포상)
학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선행이 타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된 자에게 대하여 이를 포상할 수 있다.
제63조(징계)
① 학생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 및 교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 할 수 있으며, 퇴학처분은 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성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학원 내에서 정치활동을 하거나 또는 할 목적으로 조직이나 선동을 한 자
3. 학장의 허가 없이 집단적 행위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한 자
4. 각종 시험에 부정행위를 한 자
5. 교직원의 정당한 지도를 거부하는 자
6. 학교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는 자
7. 기타 학칙에 위배된 자
②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으로 구분한다.
③ 징계 받은 자는 학생회 활동의 직무가 소멸된다.
제13장 납입금
제64조(납입금)
① 입학(신입. 편입.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입학금 및 등록금 등 납입금을 소정의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재학생은 매학기 등록 시기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휴학(군 휴학 포 함) 학생은 이미 납입한 등록금에 대하여 복학 시 인정받는다.
제65조(감면)
입학금, 등록금, 기타 납입금은 결석, 출석정지, 정학 또는 제적의 사유로는 감면되지 아니 한다.
제66조(납입금반환)
입학금, 등록금, 기타 납입금의 반환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반환한다.
제67조(납입금의 면제)
학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및 보훈 대상자에 대하여 납입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 할 수 있다.
제68조(체납자의 조치)
학장은 수업료 체납자에 대하여 출석정지 또는 2개월 이상이 된 자에 대하여 휴학을 시킬 수 있다.
제14장 장학금
제69조(장학금)
재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방정한 자에게는 본 학부 장학금 급여규정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장 직제
제70조(직제)
본 학부의 직제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별도로 이를 정한다.
제16장 학칙 제정 및 개정
제71조(주관부서 등)
학칙 제정 및 개정 주관부서는 교무처로 하며, 학교의 운영상 학칙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한 경우 사유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한다.
제72조(사전공고 및 의견제출)
① 학칙 제정안 및 개정안은 주관 부서에서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각 부서장은 예고 된 학칙개정안에 관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제출의 기간, 제출처, 기타 의견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고 할 때에 함께 공고 한다.
제73조(심의. 공포)
학칙제정안 및 개정안은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무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학장이 공포한다.
제17장 대학평의원회
제74조(대학평의원회)
본 학부에 대학평의원회를 두며, 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장 교수회
제75조(구성과 소집)
① 본 학부에 교수회를 두며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한다.
② 교수회는 학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③ 교수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술연구에 관한 사항
2. 수업에 관한 사항
3. 학사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4. 학생징계에 관한 사항
5. 교수회 회원 관련된 사항
6. 기타 학장이 자문하는 학사에 관한 사항
④ 본 교수회는 서기를 두고 회의록을 작성케 하며 본 장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규를 정할 수 있다.
제19장 교무위원회 및 각종 위원회
제76조(교무위원회)
① 본 학부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종합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② 교무위원회는 학장, 부학장, 각 처장 및 대학원장으로 조직하고 회의는 학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교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학과 및 부설기관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2. 학칙 기타 제 규정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3. 장학과 장학금에 관한 사항
4. 학교 기획 및 건설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5. 이사회로부터 수임 받은 학교에 관한 사항
6. 기타 교무에 관한 사항
제77조(각종위원회)
본 학부의 교육, 연구 및 학교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조직, 직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장 대학자체평가
제78조(자체평가의 실시)
① 학장은 본 대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ㆍ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공시정보와 본 대학교의 교육ㆍ연구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체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 제2항에 따른 인정기관이 본 학부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연도 자체 평가로 간음할 수 있다.
③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자체평가 기획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④ 학장은 자체평가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체평가시 행에 필요 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9조(평가기구구성)
① 학장은 자체평가의 기획ㆍ운영ㆍ조정ㆍ관리 및 평가 등을 위하여 자체평가기획위원회를 둔다.
1. 자체평가기획위원회의 구성은 처장으로 한다.
2. 자체평가기획위원장은 기획처장으로 한다.
② 학장은 자체평가의 계획, 실시, 보고서작성, 결과보고 등의 업무를 위하여 자체평가 연구위원회를 둔다.
1. 자체평가연구위원회의 구성은 전문성 있는 교수와 행정위원 등 10명 내외로 한다.
2. 자체평가연구위원장은 기획처장으로 한다.
③ 학장은 자체평가의 행정지원을 위하여 평가 팀을 둔다.
1. 평가 팀은 행정직원 1명, 팀장 1명을 둔다.
2. 팀장은 기획팀장으로 한다.
제80조(평가결과 공시)
학장은 본 대학교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자체평가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21장 부속 및 부설기관
제81조(부속기관)
① 본 학부에는 다음과 같은 부속 기관을 둔다.
1. 도서관
2. 목회신학원
3. 생활관
4. 학생생활연구소
5. 교회. 선교문제 연구소
6. 교회음악 연구소
7. 어학연구소
8. 학보사
9. 기독교 역사문화연구소
10. 음악치료연구소
11. 성지언어연구소
② 본 학부에는 다음과 같은 부설교육기관을 둔다.
1. 평생교육원
2. 미래영성교육원
③ 부속 및 부설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