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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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1912년 9월 1일 평양에서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조직된 후 1917년 9월 제6회 총회에서 웨스트민스터 헌법을 적당히 수정 채용한 이래 수차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으나 우리나라 교회 실정에 비추어 아직 불완전한 점이 없지 않아 1999년 9월 총회를 계기로 수정 위원들이 수정 보완하여 승인하게 되었다.

총론

주후 1557년 신구 2대 분파로 나누어진 기독교는 다시 수다한 교파를 이룩하여 각각 자기들의 신경, 의식, 규칙, 정치 제도가 있어서 그 교훈과 지도하는 것이 다른바 이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교황정치 - 이 정치는 주로 로마 가톨릭교와 희랍정교의 정치인 바 교황이 전제로 산하 전 교회를 관리하는 정치이다. 2. 감독정치 - 이 정치는 감독이 교회를 주관하는 정치인바 감독교회와 감리회 교회에서 쓰고 있는 정치이다. 3. 자유정치 - 이 정치는 다른 회의 관할과 치리를 받지 아니하고 각개 지교회가 자유로 행정하는 정치이다(침례회 교회). 4. 장로회정치 - 이 정치는 지교회 성도들이 장로를 선택하여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로치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주권이 성도들에게 있는 민주적 정치이다. 당회는 치리 장로와 목사인 강도 장로의 두 반으로 조직되어 지교회를 주관하고 그 상회로서 노회 및 총회 2심제의 치리회가 있다. 이런 정책은 모세(출 30:16; 18:25-26; 민 11:16)와 사도(행 14:23; 18:4, 딛 1:5, 약 5:14) 때에 일찍 있던 성경적 제도요, 교회 역사로 보더라도 가장 오래된 역사와 항상 우위를 자랑하는 교회는 이 장로회 정치를 채용한 교회들이며, 또한 이 장로회 정치는 다 웨스트민스터 헌법을 기본으로 한 것인바 이 웨스트민스터 헌법은 영국 정부의 주관으로 120명의 목사와 30명의 장로들이 1643년에 런던 웨스트민스터 예배당에 모여서 이 장로회 헌법을 초안하고 영국 각 노회와 대회에서 수의 가결한 연후에 총회가 완전히 교회 헌법으로 채용 공포한 것이다. 본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의 헌법도 1912년 총회가 조직되고 1917년 제6회 총회 때 본 총회의 헌법을 제정할 때에 이 웨스트민스터 헌법을 기초로 해서 수정 편성한 것이다.

제1장 원리

예수교 장로회 정치의 일정한 원리 8개조가 있으니 이것을 이해하여야 교회의 성질을 알 것이다. 제1조 양심의 자유 양심의 주재는 하나님뿐이시라. 그가 양심의 자유를 주사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에 위반되거나 과분한 교훈과 명령을 받지 않게 하셨나니 그러므로 일반 인류는 종교에 관계되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각기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은 즉 누구든지 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제2조 교회 자유 1. 전조에 설명한바 개인 자유의 일례로 어느 교파 어느 교회든지 각기 교인의 입회 규칙과 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과 교회 정치의 일체조직을 예수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 2. 교회는 국가의 세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국가에서 각 종교적 기관을 안전 보장하며 동일시함을 바라는 것뿐이다. 제3조 교회의 직원과 그 책임 교회의 머리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지체된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직원을 설피하사 다만 복음을 전파하며 성례를 시행하게 하실 뿐 아니라, 신도로 진리와 본분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게 하신 것이라, 이러므로 교우 중에 거짓 도리를 신앙하는 자와 행위가 악한 자가 있으면 교회를 대표한 직원과 치리회가 당연히 책망하거나 출교할 것이라, 그러나 항상 성경에 교훈한 법례대로 할 것이다. 제4조 진리와 행위의 관계 진리는 선행의 기초라 진리가 진리되는 증거는 사람으로 성결하게 하는 경향에 있으니 주께서 말씀하시되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하심과 같으니 진리와 허위가 동일하며 사람의 신앙이 어떠하든지 관계없다 하는 이 말보다 더 이치에 어긋난 일은 없을 것이다. 신앙과 행위는 연락하고 진리와 본분은 서로 결탁되어 나누지 못할 것이니 그렇지 아니하면 진리를 연구하거나 선택할 필요가 없다. 제5조 직원의 자격 제4조의 원리에 의지하여 교회가 당연히 직원을 선정하되 교회의 도리를 완전히 신복 하는 자로 선택하도록 규칙을 제정할 것이다. 그러나 성격과 주의(主義)가 다 같이 선한 자라도 진리와 교회규칙에 대한 의견이 불합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 교우와 교회가 서로 용납하여야 한다. 제6조 직원 선거권 교회 직원의 성격과 자격과 권한과 선거와 위임하는 규례는 성경에 기록되었으니 어느 회에서든지 그 직원을 선정하는 권한은 그 회에 있다. (딤전 3:1-13 참조) 제7조 치리권 치리권은 치리회로나 그 택하여 세운 대표자로 행사함을 묻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봉전달(遵奉傳達)하는 것뿐이다. 성경은 신앙과 행위에 대한 유일한 법칙인즉 어느 교파의 치리회든지 회원의 양심을 속박할 규칙을 자의로 제정할 권리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계시하신 뜻에 기인(基因)한다. 제8조 권징 교회가 이상 각 조의 원리를 힘써 지키면 교회의 영광과 복을 증진할 것이니 교회의 권징은 도덕상과 신령상의 것이요 국법상의 시벌(施罰)이 아닌즉 그 효력은 정치의 공정과 모든 사람의 공인과 만국교회의 머리되신 구주의 권고와 은총에 있다.

제2장 교회

제1조 교회설립 하나님이 만국 중에서 대중을 택하사 저희로 영원토록 무한하신 은혜와 지혜를 나타내게 하시나니 저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예수의 몸이요, 성령의 전이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만국의 성도니 그 명칭은 거룩한 공회라 한다. 제2조 교회의 구별 교회에 두 가지 구별이 있으니 유형한 교회와 무형한 교회라 무형한 교회의 성도는 하나님만 아시고 유형한 교회는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니 그 교인은 그리스도인이라 칭하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일체 되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이다. 제3조 교회집회 대중이 한 곳에만 회집하여 교제하며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으니 각처에 지교회를 설립하고 회집하는 것이 사리에 합당하다고 성경에 기록한 모범에도 그릇됨이 없다(갈 1:22; 계 1:4,20) 제4조 각지교회 예수를 믿는다고 공언(公言)하는 자들과 그 자녀들이 일정한 장소에서 그 원대로 합심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성결하게 생활하고 예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성경에 교훈 한 모범대로 연합하여 교회 헌법을 복종하며 시간을 정하여 공동예배로 회집하면 이를 지교회라 한다.(행 2:47)

제3장 교회직원

제1조 교회 창설 직원 우리 주 예수께서 최초에 이적을 행할 권능이 있는 자로(마 10:8) 자기의 교회를 각 나라 중에서 선발하사(시 2:8; 계 7:9) 한 몸(고전 10:17)이 되게 하셨다. 제2조 교회의 항존직 교회에 항존할 직원은 다음과 같으니 장로(감독, 행20:17; 딤전 3:7)와 집사요, 장로는 두 반으로 나눈다. ① 강도와 치리를 겸한 자를 목사라 하고, ②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하며 이는 평신도의 대표자로 일을 한다. ※ 권사는 여성도 중에서 선택하여 만 45세 이상 된 입교인으로 여러 해 한 교회에서 봉사하고 성도의 모범이 되는 자로 담임목사가 선정하여 공동의회에서 투표하여 3분의 2이상 찬성을 얻어 임직을 한다. 권사의 직무 - 당회의 지도대로 성도들을 방문하되 환자와 어려움 당하는 자와 출석하지 못한 자를 살피고 목사에게 보고한다. 장립 집사 - 장립 집사는 만 35세 이상 된 자로 교회성도들의 모범이 되고 구원의 확신과 성령이 충만한 자로 딤전 3장에 의해 하자가 없는 자로 목사가 임명하여 공동 의회의 3분의 2이상 찬성을 얻은 자로 임직을 하여 시무하게 한다. 제3조 교회의 임시 직원 교회의 사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직원을 안수 없이 임시로 각 부서에서 시무하게 한다. 1. 전도사 - 남·녀 전도사를 당회의 추천으로 노회가 고시하여 자격을 인가하면 유급 교역 자로 당회나 목사의 관리하는 직회 담당 부서에서 시무를 하게 된다. 1) 권한, 장로 아닌 전도사가 그 당회의 회원은 되지 못하나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언권 방청이 되고 미조직 교회에서는 당회장의 허락으로 제직회 임시 회장이 될 수 있다. (담임할 경우) 2) 자격, 신학교 졸업반이나 졸업자로 노회가 고시 인가한다. 2. 남·녀 서리 집사 - 교회 혹은 목사나 당회가 신실한 남·녀로 선정하여 집사의 직무를 하게 하는 자니 임기는 1년으로 하여 매년 인준하여야 한다. 제4조 강도사는 준 직원이다. 1. 강도사는 당회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의 고시로 노회에서 강도할 인허를 받고 그 지도대로 일하되 교회 치리권은 없다. 2. 강도사는 개인으로는 그 당회 관리 아래 있고 직무상으로는 노회 관리 아래 있다.

제4장 목사

제1조 목사의 의의 목사는 노회의 안수로 임직함을 받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성례를 거행하며 교회를 치리하는 자니 교회의 가장 중요하고 유익한 직분이다(롬 11:13). 성경에 이 직분 맡은 자에 대한 칭호가 많아 그 칭호로 모든 책임을 나타낸다. 1. 양의 무리를 감시하는 자이므로 목자라 하며(렘 3:15; 벧전 5:2-4), 2.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봉사하는 자이므로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리스도의 사역자라 한다(빌 1:1; 고전 4:1; 고후 3:6). 3. 엄숙하고 지혜롭게 하여 모든 사람의 모범이 되고 그리스도의 집과 그 나라를 근실히 치리하는 자이므로 장로라 한다(벧전 5:1-3). 4.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이므로 교회의 사자라 한다(계 2:1). 5.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라 권하는 자이므로 그리스도의 사신이라, 혹은 복음의 사신이라 한다(고후 5:20; 엡 6:20). 6. 정직한 교훈으로 권면하며 거역하는 자를 책망하여 각성하게 하는 자이므로 교사라 한다(딛 1:9; 딤전 2:7; 딤후 1:11). 7. 하나님의 광대하신 은혜와 그리스도의 설립하신 율례를 시행하는 자이므로 하나님의 오묘한 도를 맡은 청지기라 한다(눅 12:42; 고전 4:1-2). 이는 계급을 가리켜 칭함이 아니요, 다만 각양 책임을 가리켜 칭하는 것뿐이다. 제2조 목사의 자격 목사될 자는 신학대학원이나 신학연구원 신대원 과정 졸업자로 학식이 풍부하며 행실이 선량하고 신앙이 진실하며 교수에 능한 자로 할 것이니 모든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여 범사에 절제함과 성결함을 나타낼 것이요,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 만30세 이상 된 자로 강도사 인허를 받은 자라야 한다(단, 시무지가 있는 자). 제3조 목사의 직무 하나님께서 모든 목사 되는 자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사 상당한 사역을 하게 하시니 교회는 저희 재능대로 목사나 그 밖에 다른 직무를 맡길 수 있다(엡 4:11). 1. 목사가 지교회를 관리할 때는 양무리 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하고 강도하며 찬송하는 일과 성례를 거행할 것이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축복하고 성도를교육하며 고시하고 교우를 심방하며 궁핍과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하고 장로와 협력하여치리권을 행사한다. 2. 목사가 각 기독교 교육기관에 청빙이 되었을 때는 종교상 도리와 본분을 교훈하는 직무를 받을 때는 목자같이 그 학생을 돌아보며 구원하기 위하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성경의 씨를 뿌리고 결실되도록 힘쓴다. 3. 선교사로 외국에 선교할 때에는 성례를 거행하며 교회를 설립하고 조직할 권한이 있다. 4. 목사가 기독교 신문이나 서적에 관한 사무를 시무하는 경우에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데 유익하도록 힘써야 한다. 5. 강도사가 위의 2,4항의 직무를 맡아줄 것을 요청 받았을 때는 노회 고시를 받고 임직을 할수 있다. 제4조 목사의 칭호 목사가 그 담임한 시무와 형편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칭호를 둔다. 1. 위임목사 - 한 지교회에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이니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담임한 교회에서 정년까지 시무토록 한다. 2. 임시목사 - 임시목사는 공동의회의 출석 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을 얻어 청빙을 받았으나 위임을 청원하지 않은 목사를 임시목사라 한다. 3. 부목사 -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임시목사니 당회의 결의로 청빙하고 노회에 보고한다. 4. 원로목사 -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목사가 노회에 사면을 제출하면 본 교회에서그 명예를 보존하고자 하면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생활비를 작정하여 원로목사로 인정하기로 투표를 하여 과반수로 결정 한 다음 노회의 허락으로 원로목사의 명예직을 준다. 5. 무임목사 - 현재 시무가 없는 목사로 노회에서 언권은 있으나 가부권은 없고 임원이 될 수도 없다. 6. 종군목사 - 관계기관에서 시행하는 고시를 거쳐 합격하여 정해진 기간에 소집명령이 나오면 노회에서 안수하여 파송하면 배속된 군인교회에서 시무한다. 7. 교육목사 - 총회나 노회에 관계되는 기독교 기관에서 청빙을 받아 시무하게 하는 목사이다. 8. 선교사 - 다른 민족을 위하여 외국에 파송을 받은 목사이다. 9. 전도목사 - 교회가 없는 지역에 파송되어 교회를 설립한다. 10. 기관목사 - 총회신학교나, 교육기관, 기업체, 언론기관, 총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사역한다. 11. 민간군목(민목) - 군인이 아니 민간인 신분의 목사로서 군의 교회에서 시무하는 목사를 말한다.

제5장 치리장로

제1조 장로직의 기원 율법시대에 교회를 관리하는 장로가 있음과 같이 복음 시대에도 목사와 협력하여 교회를 치리하는 자를 세웠으니 치리장로이다. 제2조 장로의 권한 강도와 교훈은 그의 전무 책임은 아니나 각 치리회에서는 목사와 같은 권한으로 각 항 사무를 처리한다(딤전 5:17; 롬 12:7-8). 제3조 장로의 자격 만 35세 이상 된 입교인으로 흠 없이 5년 이상을 한 교회에서 봉사하고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으며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7절에 해당한 자로 한다. 제4조 장로의 직무 1. 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총찰한다. 치리 장로는 성도의 택함을 받은 성도의 대표자로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며 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총찰한다. 2. 도리 오해나 신앙적 부패를 방지한다. 주께 부탁을 받은 양무리가 도리 오해나 신앙적 탈선이 생기게 될 때 살피고 권면하며 그 일을 당회장에게 보고한다. 3. 교우 가정을 심방하며 위로하고 교훈과 신령적 간호를 한다. 교우가정을 심방하되 특별히 병자와 어려운 일을 당한 자를 위로하고 신앙적 무지를 가르치고 깨우쳐준다. 장로는 신분상 의무와 직무가 평신도의 대표자로서 그 책임이 크다. 4. 특별히 심방할 자를 목사에게 보고한다.

제6장 집사

제1조 집사직 집사직은 목사와 장로직과 구별되는 직분이니 무흠한 입교 인으로 그 지교회 성도들의 택함을 받고 목사에게 안수 임직을 받는 교회 항존직이다. 제2조 집사의 자격 집사는 선한 명예와 진실한 믿음과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 존경을 받고 행위가 복음에 합당하며 그 생활이 다른 이의 모범이 되는 자 등에서 선택할 것이다. 봉사적 의무는 일반 신자의 마땅히 행할 본분인즉 집사된 자는 더욱 그러하다(딤전 3:8-13). 제3조 집사의 직무 집사의 직무는 목사 장로와 합력하여 어려움을 당한 자를 위로와 권면을 하며 위문하고 당회의 지시를 받아 행하며 교회에서 나오는 재정을 수납 지출을 담당한다.

제7장 교회 예배 의식

교회는 마땅히 교회의 머리되신 그리스도의 설립하신 예배 의식을 준수할찌니 그 예식은 아래와 같다. 1. 기도(행 6:4; 딤전 2:1) 2. 찬송 (골 3:16; 4:6; 시 9:11; 엡 5:19) 3. 성경낭독 (행 15:21; 눅 4:16-17) 4. 성경 해석과 강도(설교) (딛 1:9; 행 9:20; 10:4; 눅 24:47; 딤후 4:2) 5. 세례와 성찬(마 28:19-20; 막 16:15-16; 고전 11:23,28) 6. 감사(눅 5:35; 빌 4:6; 딤전 2:1) 7. 연보(헌금)(행 11:27,30; 고전 16:1-14; 갈 2:10; 6:6) 8. 권징(히 13:17; 살전 5:12-13; 고전 5:4-5; 딤전 1:20; 5:12) 9. 축복(고후 13:13; 엡 1:2)

제8장 교회정치와 치리회

제1조 정치의 필요 교회를 치리함에는 명백한 정치와 조직이 있어야 한다(고전 14:40). 정당한 사리와 성경의 교훈과 사도 시대 교회의 행사에 의지한 즉 교회 치리권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당회, 노회, 총회 같은 치리회에 있다(행 15:6). 제2조 치리회의 성질과 관할 교회 각 치리회에 등급은 있으나 각 회 회원은 목사와 장로뿐이므로 각 교회가 다 노회적 성질이 있으며 같은 자격으로 조직한 것이므로 같은 권리가 있으나 그 치리회의 범위는 교회 헌법에 규정하였다. 1. 교회의 교리와 정치에 대하여 쟁론사건이 발생하면 성경의 교훈대로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얻기 위하여 순서에 따라 상회에 상소함이 옳으며 각 치리회는 각 사건을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관하는 범위를 정할 것이요, 각 회는 고유한 특권이 있으나 순서대로 상회의 감시와 관할을 받는다. 2. 각 치리회는 서로 다른 개체가 아니요 서로 연합한 것이니 어떤 회에서 어떤 일을 처결 하든지 그 결정은 법대로 대표된 치리회로 행사하게 하는 것인즉 전국 교회의 결정이 된다. 제3조 치리회의 소집 당회나 노회는 매년 1회 이상 총회는 매년 1회 소집하되 기도로 개회와 폐회를 한다. 제4조 치리회의 권한 교회의 각 치리회는 오직 신앙과 영적인 사건에 대하여 성도로 그리스도의 법을 순종하게 하는 것뿐이다(행 15:1-32). 만일 불복하거나 불법한자가 있으면 성도로서의 특권을 상실하게 하며 성경의 권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증거를 확보하여 벌을 내리며 교회 정치와 규례를 범한 자를 소환하여 심사하기도 하며 관할 아래에 있는 성도를 소환하여 증거를 제출하게 할 수도 있으니 가장 중한 벌은 교리에 패역한 자와 회개하지 아니한 자를 성도 중에서 출교할 뿐이다(마 18:15-17; 고전 5:4-5).

제9장 당회

제1조 당회의 조직 당회는 지 교회 목사와 치리 장로로 조직하되 세례교인 25인 이상을 요한다. (행14:23, 딛1:5) 제2조 당회의 성수 당회에 장로 2인이 있으면 장로 1인의 출석으로 성수가 되고 장로 3인 이상이 있으면 과반수와 목사 1인이 출석하여야 성수가 된다. 장로 1인만 있는 경우에도 모든 당회 일을 행하되 그 장로 치리 문제나 다른 사건에 있어 장로가 반대할 때에는 노회에 보고하여 처리한다. 제3조 당회장 당회장은 그 지교회 담임 목사가 될 것이나 특별한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본교회 목사가 그 노회에 속한 목사 1인을 청하여 대리 당회장이 되게 할 수 있으며 본교회 목사가 신병이 있거나 출타한 때에도 그러하다. 제4조 임시 당회장 당회장은 목사가 되는 것이므로 어떤 교회서든지 목사가 없으면 노회에서 목사가 있을때까지 당회장을 파송할 것이다. 제5조 당회의 직무 1. 교회 성도의 신앙과 행위를 총찰 - 당회의 직무는 신령상 모든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니 (히 13:17) 성도의 지식과 신앙상 행위를 총찰한다. 2. 성도의 입회와 퇴회 - 학습과 입교할 자를 고시하며 입교인 된 부모를 권하여 어린 자녀로 세례를 받게 하여 유아 세례 받은 자를 고시하여 성찬에 참여하게 하며 먼 거리로 이사 한 성도에게는 이명증서를 교부하고 이명을 해온 자는 접수한다. 3. 예배와 성례거행 - 목사가 없을 때에는 노회의 지도로 다른 목사를 청하여 예식을 시행한다. 4. 장로와 집사 임직 - 장로나 집사를 선택하여 6개월 이상 교육하고 장로는 노회의 승인과 고시 합격한 후에 임직하며, 집사는 당회가 고시한 후에 임직한다. 5. 권징 하는 일 - 본 교회에 중 범죄자와 증인을 소환하여 심사하며 범죄한 증거가 명백한 때에는 권계, 견책, 구찬 정지, 제명, 출교를 하며 회개하는 자에게는 해벌을 한다(살전 5:12-13; 살후 3:6, 14-15, 고전11:27-30) 6.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며 각 기관을 감독 - 당회는 교회의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며 서로 심방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과 교회학교를 주관하고 전도회와 각 기관을 감독 지도한다. 7. 노회에 총대를 파송하며 청원과 보고 - 노회에 파송할 총대장로를 선정하며 청원서를 제출하며 교회 정황을 노회에 보고한다. 제6조 당회의 권한 당회는 예배 모범에 의하여 예배 의식을 전관하되 모든 회집시간과 처소를 작정할 것이요, 교회에 속한 모든 자산을 관리한다. 제7조 당회 회집 당회는 1년 1회 이상을 정기회를 소집하며 본 교회 목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혹은 회원 반 수 이상이 요구할 때 상회에서 회집을 명할 때에도 소집한다. 제8조 당회록 당회는 아래와 같은 명부록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1. 학습교인 명부 2. 세례 및 입교인 명부 3. 책벌 빛 해벌인 명부 4. 별세자 명부 5. 이명자·이래자 명부 6. 결혼자 명부 7. 유아세례자 명부 8. 전 가족 명부(교적부)

제10장 노회

제1조 노회의 요의(要義)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나뉘어 여러 지교회가 되었으니 (행 6:1-6; 9:31; 21:20) 서로 협의하며 도와 교회 도리의 순전을 보전하며 권징을 동일하게 하며 신앙상 지식과 바른 도리를 합심하여 발휘하며 도를 배반함과 부도덕한 일을 금지 할 것이요, 이를 성취하려면 노회와 같은 상회가 있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각 교회가 한 노회 아래 속하였고(행 15:2-4) 에베소 교회 외에도 많은 지교회가 있는 증거가 있다(행 19:18,20). 제2조 노회 조직 노회는 일정한 지방 안에 모든 목사(5인 이상을 요함)와 각 당회에서 총대로 세례교인 200명 미만이면 1인, 500명 미만이면 2인, 500명 이상이면 3인씩 파송하는 장로로 조직을 한다. 제3조 회원자격 각 지교회 시무 목사와 원로목사, 총회나 노회가 파송한 선교사, 전도목사, 기관 목사 등이 회원이 될 수 있다. 제4조 총대 총대장로는 노회 서기가 추천서를 접수하고 호명한 후부터 회원권한이 있다. 제5조 노회의 성수 노회가 예정한 장소와 날에 본 노회에 속한 정회원 되는 목사들이 모이면 인원에 관계없이 개회하고 노회의 일체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전 노회원에게 일시를 정해서 노회가 있다는 것을 노회 개최 최소 일주일 전까지 문서 또는 유선으로 각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6조 노회의 직무 1. 노회는 그 구역에 있는 당회와 지교회와 목사와 강도사와 전도사 기타 미조직 지교회를총찰한다. 2. 노회는 각 당회에서 규칙대로 제출하는 헌의와 청원과 상소 및 소원과 문의 기타 문제를 접수하여 처리하며 재판권은 노회의 결의대로 권징 조례에 의하여 재판국에 위임 처리한다. 3. 노회는 강도사를 인허하고 이명, 권징, 면직을 관리하며 지교회의 장로선거를 승인하며 피택 장로를 고시하여 임직을 허락하고 전도사를 고시하여 인가하며 목사지원자의 고시,임직, 위임, 해임, 전입, 이명, 행정보류자(장기간 노회에 불참한 자 또는 장기간 노회비를납부하지 않은 자와 노회의 업무를 방해 또는 상당한 질서를 어지럽힌 자로 노회나 임원회의의 결의로 총회로 이명된 자 '또는 장기간 노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와 노회의 업무를 방해 또는 상당한 질서를 어지럽힌 자로 노회나 임원회의의 결의로 노회원의 자격을 취소하고 총회로 이명된 자')관리와 권징을 한다. 4. 지교회를 설립, 당회를 조직하는 것과 지교회의 목사 청빙과 각 교회 모든 문제를 지도한다. 5. 노회에서 총회에 청원하는 모든 문제를 지도 선정하여 총회에 올리고 각 교회의 신령적 유익을 도모한다. 6. 목사 고시를 행하되 과목은 신조, 권징, 조례, 예배모범, 목회계획서, 면접 등이다. 7. 노회는 당회장이 없는 지교회를 위하여 임시 당회장을 선정 지도하게 하고 각 교회를 시찰 업무를 돕는다. 8. 노회는 노회산하 교역자가 장기간 노회에 불참 또는 노회의 업무를 고의적으로 방해하거나 노회비 미납 등 노회행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시 노회나 임원회의에서 행정보류자로 결정하고 총회로 이명조치할 수 있다. 제7조 노회록과 보고 노회는 강도사 및 전도사 인허와 목사의 임직과 이명과 교회설립 및 중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8조 노회가 보관하는 각종 명부 시무목사 명부, 무임목사 명부, 원로목사 명부, 공로목사 명부, 강도사, 전도사 명부 등이다. 제9조 노회 회집 노회는 매년 4월과 10월 둘째 주 화요일(노회사정에 따라 노회 결의로 일정을 변경할 수가 있다)로 예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회집하고 특별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노회원 삼분의 일 이상에 의한 요청이나 회장이 임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회의 소집통보는 모임 1주일 전에 안건과 일시 장소를 서기를 통해 지교회에 통지하고 기재한 안건만 결의한다.

제11장 총회

제1조 총회의 정의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의 모든 지교회 치리회의 최고회니 그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합동)총회라 한다. 제2조 총회의 조직 총회는 각 노회에서 지교회를 담임하는 목사와 기관 목사 장로로서 조직하되 목사와 장로는 그 수를 총회 규칙에 의해서 한다. 제3조 총회의 성수 총회는 매년 9월 둘째 주 화요일(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는 총회 임원회의의 결의에 따라서 총회 개회 일자를 1개월의 범위 안에서 조정 할 수가 있다) 예정한 날짜에 참석인원에 상관없이 실제 출석한 총대에 의해 회무를 처리할 수 있다. 단, 총회 예정일 일주일 전까지는 총대 전원에게 문서 또는 유선으로 일시를 정해서 총회의 소집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총회의 직무 총회는 소속교회 및 치리회의 모든 사무와 그 연합 관계를 총찰하며 하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하는 헌의와 청원과 상고와 소원과 문의와 위탁 판결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각 하회록을 검열하며 각 교회간에 서로 연락하며 교통하며 신뢰한다. 제5조 총회의 권한 1. 총회는 교회 헌법(신조, 요리문답, 정치, 권징조례, 예배모범)을 해석할 전권이 있고 교리와 권징에 관한 쟁론을 판단하고 지교회와 노회의 오해와 부도덕한 행위를 경책하며 권계하며 변증한다. 2. 총회는 노회를 설립 합병 폐지하는 것과 구역을 작정하여 강도사 지원자를 고시하며 전국 교회를 통솔하며 본 총회와 다른 교파간에 정한 규례에 의하여 교통한다. 3. 총회는 총회나 노회를 탈퇴하거나 면직된 자는 다시 총회로 이명하지 못하도록 한다. 4. 내외 전도 사업이나 기타 중대 사건을 주관할 위원을 설치할 수 있으며 신학교나 대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 5. 총회는 노회에서 보고한 행정보류자를 관리한다. 6. 총회의 재산은 총회 소유로 한다. 제6조 총회 회집 총회는 매년 1회 정례로 회집하되 예정한 일자에 회장이 개회하고 새 회장이 선거할 때까지 시무할 것이요 각 총대는 서기가 추천서를 접수 호명한 후부터 회원권이 있다. 제7조 개회 폐회 의식 총회가 기도로 개회하고 폐회하되 폐회하기로 결정한 후에는 회정이 폐회를 선언하고 기도와 감사함과 축도로 산회한다.

제12장 장로 집사 선거 및 임직

제1조 선거방법 치리 장로와 집사는 각 지교회가 공동 회의 규칙에 의하여 선거하되 투표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제2조 취임승낙 치리 장로는 선거하여 노회가 고시 승인하고, 집사는 당회가 고시한 후 당회가 임직한다. 제3조 임직순서 교회가 당회의 정한 날짜와 장소에 모여 개회하고 목사가 말씀을 선포한 후에 직분의 근원과 성질의 모든 것을 설명한 후 임직자를 기립한 후 서약을 한 후 임직기도를 드린다음 공포를 한다. 제4조 임기 치리장로와 권사, 안수집사는 종신직이다. 제5조 권고 휴직과 사직 장로나 권사 집사가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거나 이단에 빠져 나오지 못할 때는 당회가 결의하여 휴직 혹은 사직을 하게 한다.

제13장 강도사

제1조 요의 총회가 신학대학이나 신학연구원 졸업자에게 청원을 받아 고시한 후 합격자는 노회에서 인허하고 그 후에 목사고시에 응하게 한다. 제2조 고시 종목 고시는 조직신학, 교회헌법, 교회사, 주해, 논문(교회론), 5분설교, 면접으로 한다. 제3조 인허 서약 노회는 강도사 인허할 자에게 서약을 한다. 1.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 무오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느뇨? 2. 장로회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 및 대소 요리문답은 신구약 성경에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자기의 사용할 것으로 승낙하느뇨? 3. 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함을 도모하기로 서약하느뇨? 4. 주안에서 본 노회 치리를 복종하고 다른 노회에 이거할 떄는 그 노회의 치리를 복종하기로 서약하느뇨? 제4조 인허식 그 지원자가 전조와 같이 서약한 후에 회장이 기도하고 사람에게 아래와 같이 선언한다.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주신 권세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도하시는 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그대에게 강도사 인허를 주고 이 일을 선히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주시며 그리스도의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바라노라 아멘. 제5조 인허 후 이전과 취소 강도사 인허를 받은 후 다른 노회로 허락을 받아 가게 되면 이명을 받아갈 것이며 목사 임직 전에 부덕을 끼치거나 불법을 자행하면 인허를 취소할 수 있다.

제14장 삭제

제15장 목사 선교사 선거 및 임직

제1조 목사자격 목사는 신학대학원이나 신학연구원 신대원 과정을 졸업하고 총회에서 시행하는 강도사 고시에 합격되어 노회에서 인허를 받은 후 노회에서 시행하는 목사고시에 합격하고 교회를 설립하거나 총회에서 목사의 자격에 정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거나 또는 시무 청빙을 받은 자라야 한다. 제2조 목사청빙 목사 청빙은 지교회가 공동의회를 열어 시무할 목사를 정하고 투표하여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서명 날인하고 노회에 청빙을 의뢰하면 노회에서 처리하여 시무하게 한다. 제3조 다른 교파 교역자 다른 교파 교역자가 본 교단 노회에 가입하고자 하면 본 교단의 신학대학이나 총회신학연구원에서 2학기 이상을 수업하게 하고 노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16장 목사 전임 및 이명

제1조 전임승인 목사는 다른 노회의 지교회에서 본 노회의 지교회로 청빙을 받게 되면 본 노회의 승인을 받아 전임할 수 있다. 단 시무 한 노회에서 이명증서를 교부받아 와야 한다. 제2조 이명승인 목사는 다른 노회로 가고자 할 때 역시 시무 노회에서 이명 증서를 교부받아 타 노회로 갈 수 있다.

제17장 목사사면 및 면직

제1조 사면 목사가 신상에 문제가 있어 노회에 사면을 요청하면 노회의 허락으로 사면을 할 수 있다. 제2조 면직 1) 목사가 지교회나 노회나 총회나 총회산하 각 기관 등에 막대한 문제를 초래해서 덕이 되지 못할 때는 노회에서 조사하여 면직할 수 있으며 무임목사로 3년이 경과할 때도 면직한다. 2) 목사가 지역적인 발언 등으로 인해서 총회나 노회에 상당한 문제를 발생 시에는 총회 치리회에서 조사하여 면직한다. 3) 목사는 총회와 노회가 아닌 사단체를 조직할 수 없다. 사단체를 조직하여 문제를 야기시에는 총회 치리회에서 조사하여 그 책임자를 면직한다. 4) 노회에서 총회 행정보류자로 보고 받은 후 3년 동안 행정보류가 해지되지 않으면 3년이경과한 일로부터 면직할 수가 있다.

제18장 선교사

제1조 선교사 총회는 교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내외를 물론하고 다른 민족에게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으니 노회는 이를 승인하고 파송하는 기관이나 교회는 이에 모든 비용을 담당해야 한다.

제19장 회장과 서기

제1조 회장 교회의 각 치리회는 모든 사무를 질서 있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을 선택할 것이요 그 임기는 그 회의 규칙대로 한다. 제2조 회장의 직권 회장은 그 회가 허락하여 준 권한 안에서 회원으로 회칙을 지키게 하고 회석의 질서를 정돈하며 개회, 폐회를 주관하고 순서대로 회무를 지도하되 잘 의논한 후에 처리하고 다른 회원이 언권을 침해하지 못하게 하며 모든 회의장의 질서를 바로 잡아 주어야 한다. 제3조 서기 각 치리회는 그 회록과 일체 문서 기록을 보관하기 위하여 시기를 선택하되 그 임기는 그 회의 규칙대로 한다. 제4조 서기의 임무 서기는 회중 의사진행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일체의 결정 사항을 문서화하여 기록 보관해야 한다.

제20장 교회 소속회의 권리 및 책임

제1조 속회 조직 지교회가 전도 사업과 도리를 가르치는 것과 은혜 중에서 자라기 위하여 여러 회를 조직할 수 있다. 제2조 구역회 관리 어느 지교회든지 여러 회가 있으면 그 교회의 당회에 지도를 받을 것이요 노회나 총회의 치리 관할 아래 있으므로 당 회원이나 다른 직원으로 각 기관에 연락 지도 할 수 있다. 제3조 구역회 권한 이러한 각 회가 그 명칭과 규칙을 제정하는 것과 임원 택하는 것과 재정 출납하는 것을 교회 헌법에 의하여 그 치리회의 검사와 감독과 지도를 받는다.

제21장 의회

제1조 공동의회 1. 회원 - 본 교회 무흠 입교인은 다 회원 자격이 있다. 2. 소집 - 공동의회는 당회가 필요로 인정할 때 회원 3분의 2 이상이 청원 할 때 상회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3. 임원 - 지교회 당회장과 당회 서기는 공동의회 의장과 서기를 겸한다(단 목사가 없을 시 는 노회가 정한다). 4. 회의 - 교회의 중대 사건이나 목사 청빙, 장로, 집사, 권사, 선거할 때 한다. 제2조 제직회 1. 조직 - 지교회 당회원과 집사(서리), 전도사, 권사를 합하여 제직회를 조직한다. 회장은 담임목사가 되고 서기와 회계를 선정한다. 2. 재정 처리 - 제직회는 교회에서 위임하는 재정을 처리하고 부동산은 교회명의로 한다. 3. 제직회 소집 - 담임목사가 필요할 때 소집할 수 있다.

제22장 총회총대

제1조 총회 총대 자격 1. 총회총대 - 노회에서 인정하는 담임목사로 선정한다. 2. 장로 - 노회에서 선정한 자로 한다.

제23장 헌법 개정

제1조 정치, 권징조례, 예배모범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총회는 정기총회나 임시총회를 열어서 실제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