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론
제1조 권징의 의의
권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에 주신 주권을 행사하며 설립하신 법도를 시행하는 것이니 교회에서 그 교인과 직원과 각 치리회를 치리하며 권고하는 사건이 일체 포함된다.
제2조 권징의 목적
진리를 수호하며 그리스도의 뜻을 견고하게 하며 악행을 제거하고 교회를 정결하게 하며 덕을 세우고 범죄한 자의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상 목적을 성취하려면 지혜롭게 하며 신중히 철리할 것이다.
제3조 범죄
교회의 누구를 불문하고 교훈과 심술과 행위가 성경에 위반되는 것이나 행위가 악하지 아니할 지라도 다른 사람으로 범죄하게 하는 것이나 덕을 세움에 방해하는 것은 역시 범죄 행위이다.
제4조 재판안건
성경에 위반으로 준거(遵據)할 만한 일이든지 성경에 의하여 제정한 교회 규칙과 관례에 위반된 일이든지 다른 권징 조례로 금지할 일이 아니면 재판 안건이 되지 아니한다.
제5조 재판건과 행정건
교인이나 직원에 대하여 범죄 사건으로 소송하면 하회(下會)와 상회를 불문하고 이런 사건은 재판 건이라 하고 기타는 행정 건이라 한다.
제6조 교인의 자녀
교회 입교인의 자녀는 다 교인이니 마땅히 세례를 베풀고 교회의 보호아래 두어 정치와 권징에 복종하게 할 것이요 또 그가 장성하여 지각 있는 나이가 되면 교인의 각항 본분을 마땅히 이행할 것이다.
제2장 원고와 피고
제7조
누가 범죄 하였다는 말만 있고 소송하는 원고가 없으면 재판을 열 필요가 없다.
단, 권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치리회가 원고로 기소할 수 있다.
제8조
혹시 범죄 사건이 중대할지라도 이상한 형편을 인하여 판결하기 극난한 경우에는 차라리 하나님께서 공의의 방침으로 실증을 주시기까지 유안(留案)하는 것이 재판하다가 증거 부족으로 중도 폐지하여 일반 권징의 효력을 상실하는 것보다 낫다.
제9조
누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되었다 하여 소송할 때에 치리회는 그 원고로 하여금 마태 18장 15-17절에 있는 주님의 교훈에 의하여 먼저 피고인과 화목하게 하여 볼 동안에는 재판을 열지 말 것이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는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 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중참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하였다.
제10조
치리회가 직접 기소하고자 할 때에는 전조를 준용할 것이 없으나 치리회나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기소하고자 할 때에는 치리회는 종용히 사화(私和)하게 하고 가급적 재판하는데 이르지 않게 하는 것이 옳다.
제11조
치리회가 기소할 때에는 곧 대한예수교장로회가 원고와 기소위원이 되며 이 밖에는 소송하는 자가 원고가 된다.
제12조
치리회가 기소하여 재판 할 때에는 그 회원 중 한사람이나 혹 두 세 사람을 기소위원으로 선정할 것이니 그 위원이 자초지종(自初至終)원고가 되어 상회의 판결이 나기까지 행사할 것이다.
만일 소송 사건이 상회에 도달할 때에는 기소 위원은 지원대로 상회원 중에서 자기 방조자를 지명 청구할 수 있고 상회는 그 청구에 의하여 본 회원 중 한 사람 혹 두 사람을 선정하여 방조할 것이다.
제13조
교인이 다른 사람의 훼방을 당하고 그 치리회에 대하여 그 일의 조사 변명을 구하는 경우에는 그 치리회가 상당한 줄로 인정하면 위원 1인 이상을 선정하여 조사 회보하게 할 것이요 그 치리는 그 위원의 회보를 접수하여 회록에 기재함으로 그 사건을 종결한다.
제14조
다음에 해당한 자의 제기하는 소송을 접수하려할 때에는 신중히 고려함이 옳다.
1. 평소에 피고에 대하여 혐의가 있는 자
2. 성격이 불량한 자
3. 재판이나 처벌 중에 있는 자
4. 피고의 처벌을 인하여 이익을 얻을 자
5. 소송을 좋아하는 성질이 있는 자
6. 지각이 부족한자
제15조
기소인이 치리회에서 선정한 위원이 아니요 자의로 소송한 자이면 개심하기 전에 치리회는 먼저 경계해야한다.
제3장 고소장과 죄증 설명서
제16조
소장에는 범죄하였다는 죄상을 밝히 기록하고 죄증 설명시에는 범죄의 증거를 상세히 기록하는 것이니 범죄한 일자 및 장소와 정형과 각조에 대한 증인의 성명을 자세히 기록할 것이다.
제17조
소장은 1조에 한가지의 범죄사건만 기록하되 한 사람에 대하여 여러 가지 범행을 동시에 고사할 수 있고 매 사건에 죄증 설명서를 각기 제출할 것이며 치리회는 결의에 의하여 그 모든 사건을 일시에 재판하되 매 사건을 축조하여 가부 결정한다.
제18조
손해를 당한 사건에 피해자 측의 개인 혹 두 사람 이상이 직접 고소하고자 하면 그 소장과 마태 18장 15-17절에 기록한 바 주님의 교훈대로 향하여 보았다는 진술서까지 제출 할 것이다.
제4장 각항 재판에 관한 보통 규례
제19조
목사에 관한 사건은 노회 직할에 속하고 일반 신도에 관한 사건은 당회 직할에 속하나 상회가 하회에 명하여 처리하라는 사건을 하회가 순종하지 아니하거나 부주의로 처결하지 아니하면 상회가 직접 처결권이 있다.
제20조
치리회가 재판회를 회집하면 회장에 먼저 그 이유를 공포하고 정중히 처리하기를 선언한 후 그 소장과 죄증 설명서를 한번 낭독할지니 만일 피고가 당석에서 심문함을 원하지 않고 연기를 청원하면 다음 몇 사건만 행한다.
1. 고소장과 죄증 설명서 1통을 피고에게 교부할 것
2. 피고와 그 관계자에게 다음 회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발송할 것(10일 이전에)
3. 소환장에는 그 치리회의 명칭을 기록하고 회장과 서기가 날인할 것
4. 원고 혹 피고의 청구에 의하여 증인도 출석하게 할 것이요 피고는 자기 증인의 성명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아도 무방하다.
제21조
소환장은 그 치리회가 본인에게 전달할 것이니 본인에게 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최후 주거지에 발송하되 개심 전에 발송하였다는 증거가 있어야한다. (10일전에)
제22조
피고가 소환장을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면 치리회는 재차 소환장을 발송하되 그 소환장에 대하여 천재지변 외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본 권징조례 34, 39, 47조에 의하여 시벌하겠다고 밝힐 것이다.
제23조
피고는 소환장에 정한 기일대로 그 치리회에 출석할 것이요 사고가 있으면 대리인으로 출석하게 할 수도 있다.
1. 피고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소원을 제출 할 수 있다.
① 그 치리회가 정규에 의한 집회가 아닌 줄로 인정하는 때
② 소송 사건에 대하여 비법 간섭인 줄로 아는 때
③ 고소장이나 죄증 설명서가 양식에 위반되거나 헌법 적용이 부적당한 줄로 인정하는 때.
④ 기타 중요한 사건에 대하여
2. 치리회는 재판하기 전에 그 소원에 대하여 원고 및 피고의 변명을 듣고 그 직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처단할 수 있다.
① 재판을 받지 않는 일
② 공평 정직하기 위하여 그 소장이나 재판기록에 위반된 것을 그 사건의 본 성질을 변동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개정하기를 허락하는 일
3. 치리회는 그 고소한 사건이 적법적이요 고소장과 설명서가 재판할 가치가 있는 줄로 인정하면 피고에게 향하여 그 소송의 사실에 대하여 승인 여부를 심문할 것이요 그 공석에서 공술은 유죄이든 무죄이든 다 회록에 기록하고 재판하여 처리할 것이다.
제24조
본 치리회는 재판하기 위하여 개회 날짜를 정하고 원 피고에게 정식 통지를 발송한 후에 다음 순서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증인을 심문하되 원고는 피고의 증인에 피고는 원고의 증인에 대하여 각각 대질할 수 있으며 그 밖에도 정당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고 그 후에 원고나 피고는 증거를 반증하기 위하여만 새로운 증인이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2. 재판 중에 쌍방의 새 증거가 발견되면 치리회가 채납할 수 있으나 채납하기 전에 피고에게 증인의 성명과 증거의 성질을 통지하되 치리회가 상당한 유예 시간을 주기로 공평히 작정한다.
3. 증인의 말을 청취한 후에 원고, 피고가 진술한다.
4. 치리회는 즉시 원고, 피고와 변호인과 방청인을 일체 퇴장시키고 비밀회의를 연다.
5. 본 치리회원만 합의한다.
6. 고소장과 설명서의 각조에 대하여 일일이 가부 결정한다.
7. 본 안건 전부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최후 결정은 회록에 기록한다.
제25조
본 치리회는 고소장과 설명서와 피고의 답변과 최후 결정과 모든 치리 조건과 명령한 것과 그 이유를 회록에 분명히 기록하고 상소될 때는 그 상소한다는 예고와 그 이유도 상세하게 기록할 것이다.
쌍방의 구술과 각항 서류를 수집하여 서기가 서명날인하면 완전한 재판 기록이 된다.
제26조
최상급회를 제한 외에 다른 치리회에서 심리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원고, 피고가 반항할 수 있고 그 반항하는 것을 회록에 기록할 것이다.
제27조
원고와 피고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구두나 서면으로도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본 장로회 목사나 장로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정하지 못할 것이요 변호인 된 자는 그 재판 회합 의석에 참여하지 못한다.
2. 치리회가 소송의 원고가 될 때는 기소위원(제12조에 말한 위원)과 상회에서 선정한 방조위원이 치리회의 변호인이 된다.
단, 누구를 무론하고 변호 보수금을 받는 것은 불가하다.
제28조
재판 진행 중에 규칙 혹 증거에 대하여 쟁론이 발생하면 회장은 쌍방의 변명을 들은 후 직권으로 시비를 결정할 것이니 회원 중 누구든지 그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 재판회를 제한 외에는 정회 혹은 휴식을 불문하고 개회 때마다 호명하고 결석한 회원의 성명은 회록에 기록한다.
제29조
재판할 때에 처음부터 나중까지 출석하여 전부를 듣지 아니하면 회원은 원고 피고와 그 재판 회원이 동의 승락하지 아니하면 그 재판에 대하여 투표권이 없고 최상급 재판회를 제한 외에는 정회 혹 휴식을 불문하고 개회 때마다 호명하고 결석한 회원의 성명은 회록에 기재한다.
제30조
원고와 피고는 복사비를 제공하고 그 안건 기록 등본을 청구할 수 있다.
상소 안건은 판결한 후 기록과 상소 판결문을 하회에 내려 보낸다.
제31조
치리회가 시벌하거나 해벌하는 때에는 장로회 예배모범 제 16, 17장의 규정한 바에 의하여 처리함이 옳다.
제32조
치리회는 회원 3분의 1의 가결로 비밀 재판회를 열 수 있다.
제33조
치리회가 교회의 덕을 세우기에 합당한 듯 하면 재판이 귀결되기까지 피의자의 직무를 정지도 하고 성찬에 참여 못하게도 할 수 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그 안건을 속히 판결함이 옳다.
제5장 당회 재판에 관한 특별규례
제34조
당회는 피고가 재차 소환을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대리변호인도 파송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할지라도 심문에 대하여 응답하기를 거절할 때는 그 패려함을 회개하고 당회에 복종하게 될 때까지 시벌할 것이다.
제35조
당회가 정하는 책벌은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 출교니 출교는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만 할 것이다.
단, 해벌은 그 회개 여하에 따라 행하거나 이에 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치리회가 정할 것이다.
제36조
그 죄에 대하여 작정한 것을 교회에 공포 아니 하기도 하며 공포할 지라도 그 교회에나 혹 관계되는 교회에서만 할 것이다.
제6장 직원에 대한 재판 규례
제37조
복음의 영예와 발전은 목사의 명성에 관계됨이 많으므로 노회는 마땅히 조심하여 소속 목사의 개인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를 자세히 살필지니 그 목사 됨을 인하여 편호하여 불공정한 판결을 하지 말며 혹 죄를 경하게 벌하지 말 것이나 또한 목사에 대하여 사소한 곡절로 소송하는 것을 경솔히 접수하지도 말 것이다.
제38조
목사가 본 주소지에서 떠나 먼 곳에 있어서 피소된 때 그 본 노회가 실정은 알 도리가 없고 그 소송 발생한 지방을 관할하는 노회가 유죄한 줄로 생각하면 그 사건의 성질이 어떠한 것을 당연히 그 본 노회에 통지할 것이요 본 노회는 그 통지를 접한 후에 그 사건이 종교상 명예에 관계되는 것이면 즉시 재판하는 것이 옳다.
제39조
피고된 목사가 재차 소환함을 받고 자기도 출석하지 아니하고 변호인도 파송하지 아니하면 노회는 그 거역함을 인하여 정직함이 옳고 3차 소환에도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대리할 변호인도 파송하지 아니하면 수찬 정치에 처할 것이다.
제40조
어느 치리회를 무론하고 소송 중에 있을 동안에는 그 치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일반 의사에 언권과 투표권을 정지할 수 있다.
제41조
피고를 정죄하게 되면 권계나 견책이나 정직이나 면직이나 출교할 것이요 정직을 당한지 1년 안에 회개의 결과가 없으면 다시 재판할 것 없이 면직할 수 있다.
단, 해벌할 때는 제 35조의 단, 항을 적용한다.
제42조
목사가 이단을 주장하거나 불법으로 교회를 분립하는 행동을 할 때에 그 안건이 중대하면 면직할 것이다.
제43조
노회가 심사한 결과 그 안건이 사소한 사건이요 교인들도 그의 반성을 족한 줄로 알고 목사 시무에도 구애됨이 없으면 그의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만 처리하고 그 소송 사건은 취하하게 할 것이다.
제44조
악행을 인하여 목사직 해제를 당한 자가 깊이 회개할 지라도 오랫동안 특별히 모범될 만한 겸손과 덕을 세우는 행위가 뚜렷하여 그 소재지 치리회의 관찰에 교역에 종사함이 도에 방해가 되지 아니할 줄로 확인할 때는 목사로 임직하되 당초 면직한 치리회가 직접 행사하든지 그 회의 결의대로 위탁받은 치리회가 행사할 것이다.
제45조
지교회에 담임 목사된 자가 면직을 당하고 출교는 되지 아니하였으면 노회는 그 해직됨을 선언할 것이요 이런 경우에는 그에게 평교인의 이명서를 주어 원하는 지교회로 보내되 이명서에는 그 정형을 자세히 기록할 것이다.
담임 목사를 정직할 때는 그 담임까지 해제할 수 있으나 상소한다는 통지가 있으면 그 담임을 해제하지 못한다.
제46조
노회는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피소된 목사의 직무를 임시 정지할 수 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그 재판을 속결함이 옳다.
제47조
장로 및 집사에 대하여 재판할 사건이 있으면 본장 각조에 해당한 대로 적용할 것이다.
제7장 즉결 처단의 규례
제48조
누구든지 치리회 석상에서 범죄하거나 다른 곳에서 범한 것을 자복할 때는 치리회가 먼저 그 사실을 청취한 후 즉시 처결 할 수 있다.
1. 치리회 석상에서 범죄한자를 그 재판에 대하여 2일 이상의 연기를 청구할 권이 있다.
2. 이런 경우에는 범죄 사실과 결정한 이유를 회록에 상세히 기록할 것이요 다른 안건과 같이 상소할 수 있다.
제49조
재판 할만 한 범죄가 없는 입교인이 당회에 자청하기를 자기는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노라 자인할 때는 당회가 이 사건을 신중히 고려하여 그 청원이 도리에 대한 오인이 아닌 줄로 확인하면 그 청원을 임시로 허락하고 그 사실을 당회록에 상세히 기록함이 옳다.
제50조
어떠한 입교인 이든지 다른 지방에 옮겨가면 본 교회 목사나 당회 서기는 이명증서를 거주지 목사에게 발송할 것이다.
제51조
본 지방에 거주하는 본 교회 입교인이 뚜렷한 범과가 없이 교회 각항 의식을 행하는 회석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당회는 그 교인을 출석하도록 권면할 것이요 1년이 경과하여도 듣지 아니하면 당회는 그 교인에게 먼저 통지한 후 책벌할 것이다. 그 후 다시 순종하여 참석하면 해벌한다.
제52조
무흠한 목사가 정치 17장 1조와 3조에 의하여 노회의 청원을 제출하면 그 목적과 이유를 상세히 알아 결정하되 제3조의 경우에는 상당한 방법으로 1년간 유예를 지난 후 노회 관찰에 그 목사가 단 마음으로 유익하게 시무하지 못할 줄로 인정하면 사직을 허락하고 그 이름을 노회원 명부에서 제거하고 입교인의 이명서를 주어 본인이 원하는 지교회로 보낼 것이다.
제53조
어떠한 입교인 이든지 본 교회의 이명서 없이 다른 교파에 가입하면 이는 무례한 일이니 본 당회는 제명하고 그 사건을 본 당회록에 기재할 뿐이요 그 교인에 대하여 착수한 송사 안건이 있으면 계속 재판할 수 있다.
제54조
뚜렷한 범과 없는 목사가 본 장로회의 관할을 배척하고 그 직을 포기하거나 자유로 교회를 설립하거나 이명서 없이 다른 교파에 가입하면 노회는 그 서명을 노회명부에서 삭제만하고 그 사유를 회록에 기재하되 그 사람에 대하여 착수한 송사 안건이 있으면 계속 재판할 수 있고 만일 이단으로 인정하는 교파에 가입하면 정직이나 면직 혹 출교도 할 수 있다.
제8장 증거조(證據調) 규례
제55조
치리회가 증거를 채용할 때에 마땅히 주의하여 공평하게 할지니 증인될 자 중에는 다 증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요 증인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도 다 믿을만한 자가 못된다.
제56조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아니하는 자와 후세상벌을 믿지 아니하는 자와 선서의 책임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 외에는 채용할만한 증인이 된다.
원, 피고는 각기 상대방의 증인 제출에 대하여 어떤 사람을 무론하고 거절할 수 있고 치리회는 그 증인에 대하여 채용할 가부를 결정할 것이다.
제57조
어떠한 증인이든지 가히 믿을만한 것과 어느 정도까지 시인할 만한 것은 다음 경우들을 참작할 수 있다.
1. 원, 피고의 친척 되는 경우.
2. 소송 판결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나이가 어린 경우.
4. 지력이 부족한 경우.
5. 품행이 악하거나 사나운 성품이 있는 경우.
6. 본 교회 책벌 아래 있는 경우.
7. 성격이 조급하고 판별력이 없는 경우.
8. 어떠한 형편을 불문하고 그 소송 사건에 바른말할 여부와 알 수 있는 여부와 간접으로 이해 받을 관계가 있는 여부를 인하여 치우칠 폐가 있는 경우.
제58조
남편은 아내에 대하여, 아내는 남편에 대하여 증거할 수 있으나 치리회가 강요하지는 못한다.
제59조
증거는 구두나 서면으로 할 수 있고 형편에 따라 간접적으로도 할 수 있다.
범죄 안건에는 한 사람의 증거뿐이요 다른 증거가 없으면 소송 안건을 확실히 결정하기 어려우나 고소장 한 통에 같은 종류의 죄를 열거하였는데 매 사건에 대하여 각각 다른 증인이 한 사람씩만 있을지라도 가히 믿을 만한 실증이면 그 고소장은 전부 결정할 수 있다.
제60조
본회 회원 외에 선, 후 심문할 증인의 동석을 허락지 않는다.
제61조
증인을 심문하는 차례는 치리회가 심문한 후 그 회의 허락을 받아 증인 제출한 편에서 묻고 후에 상대자가 그 증인에 대하여 묻고 그 후에 그 재판회 위원이 심문할 것이나 그 사건에 관계없는 말이나 희롱의 일을 묻지 아니할 것이요 필요한 사리만 나타내기 위하여 재판회의 특허를 얻는 것밖에는 증인 제출한 자가 그 증인에게 증언을 암시하는 말로 묻지 못한다.
제62조
증인을 심문하기 전에 회장은 증인에게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선서하게 한다.
"후일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문답할 것같이 지금 알지 못함이 없으사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소송 안의 증인으로 출석하였으니 사실대로 바르게 말하며 거짓증언을 하지 않기로 선서합니다."
제63조
증인에게 심문하는 말은 청구하는 자가 있을 때에만 기록할 것이요 원고 피고나 재판회가 필요로 인증할 때에는 증인에게 문답을 일일이 기록하고 회석에서 낭독하여 증인의 확인 날인을 받는다.
제64조
치리회 서기 유고 시에는 회장이 대리 할 수 있다.
기록의 원본이나 복사본에 서명날인 하면 상회 및 다른 회에서 족히 신용할 증거로 인정한다.
제65조
어느 회를 무론하고 전조와 같이 작성한 증인의 공술은 본회의 수집한 증거와 같게 인정한다.
제66조
재판 중에 원고 혹 피고나 증인의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한 경우가 있으면 그 쌍방의 청원에 의하여 본 치리회가 목사 혹 장로 몇 명을 증거 조사국 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위의 증거 조사국 위원은 본 치리회 회원 아닌 다른 회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2. 위의 조사국은 쌍방의 제출한 근거를 받을 것이요 조사에 착수하기 전에 각 관계자에게 회집하는 날짜와 장소를 통지하고 조사할 때에는 본 치리회의 법규대로 구두로 문답하든지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되 증인에게 대한 원, 피고의 직접 문답과 교환 문답을 진행한다.
3. 어떻게 수집한 증거가 본 건에 대한 관계유무와 신용의 부족은 본 재판회가 결정한다.
4. 증거 조사국은 수취한 증거안에 서명 날인하여 본 재판회 서기에게 교부한다.
제67조
본 치리회가 재판회를 열 때에 본 치리회 회원이라도 입증하게 할 수 있으니 그 회원도 다른 증인과 마찬가지로 선서 입증한 후에 여전히 본회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68조
아무 교회 교인 중 누구를 막론하고 증인 소환을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혹 출석하였을지라도 증언하기를 불응하면 그 형편대로 거역하는 행위를 징벌할 것이다.
제69조
어느 치리회의 종국 결의안에 상소기간이 끝난 후라도 피고를 면죄할 만안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피고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판회는 재심에서 공의가 나타날 줄로 알면 허락할 수 있다.
제70조
상회에 상소하여 재판 중에 중요한 새 증거가 나오면 상회는 재심하기 위하여 하회로 환송할 수 있고 쌍방이 상회에서 직결하기를 원하면 상회가 그 증거를 조사하여 판결할 수 있다.
단, 재심하는 경우에는 제 100조를 적용한다.
제9장 상소하는 규례
제71조
당회나 노회에서 처리한 사건을 각기 순서에 의하여 상회에 상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검사와 교정, 2. 위탁판결, 3. 소원, 4. 상소
1. 검사와 교정
제72조
본 교회와 부속회에서 처리한 사건은 그 당회에 보고할 것이요, 그 당회는 그 사건을 검사한 후에 접수하여 당회 문부에 편입할 것이다. 당회 이상 각 상급회는 각기 관하 각 회록을 매년 1차씩 검사할 것이요, 각 하회가 그 회록을 올려 보내지 아니하면 상회는 편의대로 올려 보내라든지 날짜를 정하여 올려 보내라고 독촉 명령을 할 수 있다.
제73조
상회가 하회 회록을 다음에 의하여 검사한다.
1. 경과 사건을 사실대로 기록한 여부.
2. 처리한 사건을 교회 헌법에 의하여 결정한 여부.
3. 사실을 지혜롭고 공평하고 덕을 세우게 처리한 여부.
제74조
상회가 하회 회록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할 때에 그 하회 총대에게는 가부권이 없다.
제75조
상회가 하회 회록을 검사하여 착오된 사건이 있으면 계책(戒責)하는 것을 본회 회록과 하회 회록에 기록하는 것이 항례이나 하회에 오착이 중대하여 위해(危害)가 있게 되면 상회는 부득이 하회에 명령하여 개정하게 하거나 변경하게 하되 기한을 정하여 준행 여부를 회보하게 할 것이다. 단, 재판 사건은 상고를 접수 처리하기 전에는 하회 판결을 갑자기 변경하지 못한다.
제76조
상회는 어느 때를 막론하고 그 소속 하회가 헌법에 위반되게 처리한 사건이 있는 줄을 확인하면 하회로 하여금 정한 장소에 그 문서를 가지고 와서 처리한 형편을 보고하게 할 것이요 그 착오된 사실이 명백히 발견되면 상회가 직접 변경하든지 하회에 환송하여 처단할 것을 지도 할 수 있다.
혹시 어떠한 소원이나 상소를 불문하고 본 치리회나 혹 그 재판국에서 재판하는 중 판결 언도 전에 피고 혹 원고가 상회원에게나 일반 민중에게 대하여 변론서나 요령서를 출간 혹 유인물로 직, 간접적으로 유포하면 치리회를 모욕하는 일이니 그 행동을 치리하고 그 상소를 기각 할 수 있다.
제77조
하회가 각기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이단과 부패한 행위가 성행하며 뚜렷한 행악자가 징벌을 면하게 되며, 처결한 사건을 회록에 누락시켰든지 잘못 기록하였을 때 상회는 이런 사실을 확인하면 하회로 회록의 검사를 받게 한 후 문서의 잘잘못을 막론하고 그 사건을 처리하되 76조를 적용한다.
2. 위탁판결
제78조
위탁판결은 하회가 상회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인데 본회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재판 사건에 대하여 지도를 구하는 것이나 보통 각회는 자체의 판별력으로써 각기 사건을 판단하는 것이 교회에 더 유익이 된다.
제79조
하회가 전례 없는 사건이나 긴중한 사건이나 판결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형편상 상관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하회 결정이 공례(公例)나 판례가 될 듯 하거나 하회 회원의 의견이 한결같지 아니하거나 혹 어떤 사고로 인하여 마땅히 상회에서 선결하는 것이 합당한 안건은 위탁 판결을 구한다.
제80조
위탁 판결은 본회보다 한층 높은 회에 대하여 청구하는 것이니 하회가 결정하기 전에 준비 자료로 상회의 지도를 구하기도 하며, 직접 상회의 심사와 판결을 구한다.
지도만 구하는 안건이면 하회는 그 결정을 임시로 정지하고, 심사 판결을 구하는 것이면 그 사건은 상회에 전부 위임한다.
제81조
상회가 하회 위탁사건에 대하여 의논할 때에 그 하회 총대도 참석하여 협의하며 투표할 수 있다.
제82조
상회가 하회 수탁(受託)사건에 대하여 심사 판결을 책임으로 할 것이 아니니 그 사건에 대하여 지시만 하든지, 혹 지시 없이 그 회에 환송하든지 상회의 결의대로 한다.
제83조
하회의 위탁으로 상회가 수리할 때는 그 안건 기록을 즉시 상회에 올려 보낼 것이요, 상회가 접수할 때에는 원고 피고의 진술도 청취한다.
3. 소원
제84조
소원(訴願)은 서면으로 상회에 제출하는 것이니 하회 관할에 속하여 그 치리권에 복종하는 자 중1 혹 1인 이상이 행정 사건에 대하여 하회가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법한 행동이나 결정에 대하여 변경을 구하는 것이다.
폐회 후 그 회를 대리하는 재판국에서 결정한 행정 사건에 대하여도 본회 결정에 대한 것과 같이 상회에 소원할 수 있고, 그 재판국에서 결정할 때에 참여한 회원 중 3분의 1이상이 소원하는 일을 협의 가결하였으면 상회가 그 소원을 조사 결정할 때까지 그 위원회의 결정을 보류한다.
제85조
소원에 대한 통지서와 이유서는 하회 결정후 10일 내로 작성하여 그 회 서기에게 제출할 것이요 서기 유고 시에는 회장에게 제출한다.
그 회 서기는 상회 정기회 개회 다음날 안에 그 소원 통지서와 이유서와 그 안에 관한 기록과 일체 서류를 상회 서기에게 교부한다.
제86조
재판 사건 외 행정 사건에 대하여 하급 치리회에서 결정할 때에 참석하였던 자 중 3분의 1이 연명하여 소원을 선언하면 그 사건을 상회가 결정할 때까지 하회 결정을 중지한다.
제87조
소원하기로 서명한 자는 상회 그 다음 정기회 개회 다음날 안에 소원 통지서와 이유서를 상회 서기에게 제출한다.
제88조
상회는 그 소원장이 규정대로 되고 소원할 만한 이유가 있는 줄로 인정할 때에는 피소한 하회의 그 결정과 그에 관계되는 기록을 낭독 후 쌍방의 공술을 청취한 후 그 사건을 판결한다.
제89조
상회가 그 소원이 적법인 줄로 인정할 때에는 하회의 작정한 사건이나 결정의 전부 혹 일부를 변경할 것이니 이런 경우에 상회는 하회에 대하여 처리 방법을 지시한다.
제90조
소원을 제출한 자는 소원자가 되고 소원을 당한 자는 회원 중 1인 이상을 대표로 정할 곳이요 그 대표자는 변호인의 방조를 청구한다.
제91조
소원자나 피 소원자 된 하회 회원 등은 그 사건 심의 중에는 상회의 회원권이 정지된다.
제92조
소원자나 피 소원자는 그 상급회에 상고할 수 있다.
제93조
피 소원자 된 하회는 그 사건에 관계되는 기록 전부와 일체 서류를 상회에 올려 보냄이 옳고 올려 보내지 아니하면 상회는 반드시 가책(加責)할 것이요 기록과 서류를 올려 보낼 때까지와 그 사건을 심리 처결할 동안에 상회는 관계되는 쌍방의 권리를 의구히 보존하게 한다.
4. 상소
제94조
상소(上訴)는 하회에서 판결한 재판 사건에 대하여 서면으로 상회에 제출하는 것이니 원, 피고를 불문하고 다 상소를 제기하는 자는 상소인이라 하고 상소를 당한 자는 피 상소인이라 한다.
소송사건에 대하여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면 상소하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고 상소가 제출되면 하회 회원은 그 본회의 판결에 대하여 이의나 항의나 의견서를 제출할 뿐이요 언권이 없다.
1. 폐회 후 그 회를 대리한 재판국의 판결에 대하여도 본회에서 행한 판결과 같이 원, 피고는 다 상회에 상소할 수 있다.
2. 공소심에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증거조를 취급할 수 있고 상고심에는 증거 조를 폐한다.
제95조
상소를 제기할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하회가 재판을 불법하게 하는 때.
2. 하회가 상소하는 것을 불허하는 때.
3. 하회가 어떤 한편에 대하여 가혹히 취조하는 때.
4. 불합당한 증거를 채용하는 때.
5. 합당하고 긴중한 증거 채용을 거절하는 때.
6. 충분한 증거 조사 전에 급속히 판결하는 때.
7. 소송 취급상에 편견이 드러나는 때.
8. 판결 중에 오착이나 불공평이 있는 때.
제96조
상소인은 하회 판결 후 10일 이내에 상소 통지서와 상소 이유 설명서를 본회 서기 유고시에는 회장에게 제출할 것이요 그 서기는 그 상소장과 안건에 관계되는 기록과 일체 서류를 상회 다음 정기회 개회 다음날 안에 상회 서기에게 교부한다.
제97조
상소인 자기나 대리할 변호인은 상회 정기회 개회 다음날에 상회에 출석하여 상소장과 상소 이유 설명서를 상회 서기에게 교부한다.
상소인이 전기 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불가항력의 고장을 인하여 위의 기간 안에 출석하지 못한 믿을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그 상소는 치하한 것으로 인정하고, 본 하회의 판결은 확정된다.
제98조
상소인과 피상소인 되는 하회 회원은 그 사건 심의하는 상회석에 회원권이 정지된다.
제99조
상소인이 상소통지서와 상소장과 상소 이유 설명서를 예정 기일 안에 제출하였으면 상회는 규례대로 재판한다.
1. 상회는 하회의 판결과 상소 통지서와 상소 이유 설명서를 낭독하고 당사자 쌍방의 설명을 청취한 후에 상소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2. 상회는 상소를 처리하기로 작정한 후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처리한다.
① 상소 사건에 관한 하회 기록 전부를 낭독한다.
② 당사자 쌍방이 구두로 진술하되 시작과 종결은 상소인으로 하게 한다.
③ 당사자 쌍방을 물러 가게하고 상회 회원이 합의한다.
④ 상소 이유 설명서에 기록한 각 조를 회장이 토론 없이 축조 가부하여 각 조에 상소 할 이유가 없고 또 하회 처리도 착오가 없는 줄로 인정하면 상소는 하회 판결이 적합한 줄로 인정할 것이요, 각조 중 1조 이상이 시인 할만한 이유가 있는 줄로 인정하면 상회는 하회 판결을 취소하든지 변경하든지 하회로 갱심하게 하든지 편의대로 작정할 것이요 상회가 하회 판결을 변동할 때에는 그 결정과 이유를 회록에 기재하고 필요로 인정하는 때는 그 판결 해석의 대요를 회록에 기재한다.
제100조
상소를 제기한다 할 때에는 하회에서 결정한 것이 권계나 견책이면 잠시 정지할 것이요 그 밖에 시벌은 상회 판결나기까지 결정대로 행한다.
제101조
⑤ 상소기 제기 되면 하회는 그 사건에 관한 기록 전부와 일체 서류를 상회에 올려 보낼 것이니 만일 올려 보내지 아니하면 상회는 하회를 책하고 이를 올려 보낼 때까지 하회의 결정을 정지하게 한다.
제10장 이의와 항의서 (본 치리회 상호간에 행하는 일)
제102조
이의라 함은 어느 치리회에서든지 의안 결정할 때에 회원 중 1인 이상 되는 소수가 다수의 결정에 동의하지 아니함을 말한다.
제103조
하의라 함은 이의보다 더 엄중히 하는 것인데 회원 중 1인 이상 되는 소수가 그 회의 행사나 작정이나 판결에 대하여 과실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니 그 이유서도 첨부된다.
제104조
이의와 항의서가 합식(合式)이요 또 언사가 정당하며 다수에 대한 무리한 풍자가 없으면 회록에 기입한다.
제105조
항의가 본 치리회의 인용한 공례와 의사를 오해한 것이 있으면 본회는 항의에 대하여 답변서를 작성하여 회록에 기재할 수 있으며 답변서를 작성한 후 항의서를 제출한 자가 항의서를 개정할 수 있고, 본 치리회가 답변서를 또한 개정함으로 그 사건을 끝낸다.
제106조
본 치리회 내 결의 사건에 대하여 투표권이 없는 자는 이의서와 항의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재판 안건은 부편 투표한자 밖에는 이의서와 항의서를 제출하지 못한다. 단, 재판국에서 판결한 사건에 대하여 본회 회원도 이의서 및 항의서와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본회 폐회 중 본회를 대리하는 재판국에서 판결한 사건에 대하여는 판결 언도 후 10일 이내에 본회 회원이나 재판국 위원은 이의와 항의서를 작성하여 재판국 서기에게 교부하며 그 재판국 혹 재판국 위원은 판결 후 2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재판국 서기에게 교부할 것이다. 재판국 서기는 이의서 및 항의서와 답변서를 일일이 등본하여 본회 서기에게 교부하여 본회 회록에 기재하게 한다.
제11장 이명자 관리 규례
제107조
목사나 교인은 어느 때와 어느 지방에서 범죄 하였던지 그 소속 치리회의 재판을 받는다.
제108조
교인이 다른 지교회에 이명서를 받은 후에 그 지교회에 가입하기까지는 여전히 본회 관할에 속하고 받은 이명서를 1년 이내에 본 교회로 환부하면 당회는 받은 후에 회록에 기재할 것이나 전날 시무하던 직분을 계속할 수 있다.
제109조
목사도 전조와 같이 다른 회에 옮길 이명서를 수취한 후에 그 노회에 가입하기까지 여전히 본노회 관할에 속하고 1년 내로 이명서를 본 노회에 환부하면 노회는 이 사건을 회록에 기입하고 그 회원권은 여전히 지속한다.
제110조
목사, 강도사에게 이명서를 교부할 때에 그 지정한 노회의 명칭을 분명히 기입할 것이요 지정한 노회가 현존한 동안에 다른 노회는 그 회원을 받지 못한다.
제111조
지교회가 폐지될 때에 그 소관 노회가 그 교인을 직할하여 다른 지교회에 속한 이명서를 교부한다. 그 폐지된 당회에서 착수하였던 재판 사건이 있으면 노회가 계속 처리한다.
제112조
노회가 폐지되면 총회가 그 노회 회원을 직할하여 다른 노회에 옮길 이명서를 교부할 것이요 그 폐지된 노회에서 착수하였던 재판 사건이 있으면 총회가 계속 처리한다.
제12장 이주(移住) 기간에 관한 규례
제113조
교우가 다른 지교회로 옮기는 경우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받은 이명서를 1년 내로 옮기는 교회에 제출한다.
1. 부모가 옮길 때에 세례 받은 유아가 있으면 그 이명서에 함께 기록한다.
2. 이명서에는 옮기는 교회를 분명히 기록할 것이요 그 교회는 이명을 접수 처리한 후에는 즉시 이명서 발송한 교회에 통지한다.
제114조
목사, 강도사도 전조와 같이 옮기는 경우에 이명서에 기입한대로 그 노회에 가입하되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받은 이명서를 1년 내로 옮기는 노회에 교부할 것이요 입회를 허락한 노회는 즉시 이명서를 발송한 노회에 통지한다.
제115조
교인이 본향과 교회에서 떠난 지 2년 후에 이명서를 청구하면 본 당회는 이명서에 그 사실을 기입한다.
제116조
범죄 안건은 범죄 발각 후 1년 내에 개심할 것이요, 교회 중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할 범행이 아니면 3년을 경과한 후에는 개심할 수 없다.
제13장 재판국에 관한 규례
1. 노회 재판국
제117조
노회는 본 관내 목사와 장로 중에서 재판국원을 투표로 선정할 수 있으니 노회 재판국원의 수는 7인 이상으로 정하되 그 중 과반수는 목사로 선택한다.
노회는 재판 사건을 직할 심리하거나 재판국에 위탁할 수 있고 재판국은 위탁받은 사건만 심리 판결할 수 있다.
제118조
재판국은 본 국원중에서 국장과 서기를 택할 것이요, 위탁받은 안건에 대하여는 권한이 본회와 동일하여 교회 헌법과 노회에서 적용하는 규칙을 사용하되 처리 후에 보고한다.
제119조
재판국원의 성수는 국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하되 반수 이상이 목사가 되어야 한다.
제120조
재판국원의 회집 날짜와 장소는 본 노회가 결정하거나 노회의 결정이 없으면 재판국이 결정한다.
제121조
재판국이 본노회 개회 시무 중에서 위탁받은 안건을 판결하였으면 그 판결을 즉시 보고할 것이요 보고한 후에는 본 노회의 판결로 인정한다.
1. 노회가 재판국의 보고를 전부 채용 혹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할 때는 그 안건 전부를 재판규칙대로 직접 심리 처결할 수 있다.
2. 본 치리회가 폐회한 후 본회를 대리한 재판국에서 재판한 안건은 공포때로부터 본 노회의 판결로 인정한다.
제122조
재판국 서기는 재판 사건의 진행 전말과 판결에 대하여 상세한 기록을 조제(粗製)하고 회장과 서기는 그 기록의 정확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를 등본 날인하여 원, 피고와 본 노회 서기에게 각 한통씩 교부한다.
제123조
재판국은 그 판결을 본 노회 서기에게 위탁 보고하든지 친히 보고할 것이요 본 노회 서기는 그 기록과 본회 회록을 함께 상회에 올려 보내어 검사를 받는다.
3. 총회 재판국
제124조
총회는 상설 재판국을 두고 목사 8인, 장로 7인을 국원으로 선정하되 한 노회에 속한 자 2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국원은 상비 위원제로 3조에 나누어 매년 5인씩 개선하여 개회 때부터 시무할 것이요 임기 만료한 국원은 향후 1년간 재선되지 못할 것이다.
1. 총회 개회 중에 재판국의 결원이 있으면 총회가 보결하고 총회 폐회 후에 결원이 되었으면 총회 회장이 자벽하여 총회개회 때까지 시무하게 한다.
2. 총회는 재판 사건을 직할 심리하거나 재판국에 위탁할 수 있고 재판국은 위탁받은 사건만 심리 판결한다.
제125조
재판국은 회장과 서기를 본 국원 중에서 매년 선거할 것이요 위탁받은 사건에 대하여는 권한이 본회와 동일하여 교회의 헌법과 총회에서 적용하는 규칙을 사용하되 총회에 보고한다.
제126조
총회 재판국의 성수는 11인으로 정하되 그중 6인이 목사이어야 한다.
제127조
재판국의 회집 날짜와 장소는 총회가 정하거나 재판국이 정할 수 있다.
제128조
총회 재판국의 판결은 총회가 채용할 때까지 당사자 쌍방을 구속할 뿐이다.
제129조
재판국 서기는 본국 재판 사건의 진행과 예심 판결을 상세히 조서에 기재하고 국장과 서기는 그 조서의 정확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등본 날인하여 원, 피고와 총회원 서기에게 각 한통씩 교부한다.
제130조
재판국은 판결 사건을 총회서기에게 위탁하게 하든지 친히 보고할 것이요 총회서기는 접수한 등본을 본회록과 같이 보관한다.
제131조
총회는 재판국의 판결을 검사하여 채용하거나 환부하거나 특별 재판국을 설치하고 그 사건을 판결 보고하게 한다. 총회가 재판국 판결에 대하여 검사하지 않거나 검사할지라도 변경이 없으면 총회 폐회 때부터 그 판결은 확정된다.
제132조
재판국 비용은 총회가 지불한다.
제133조
총회가 필요로 인정할 때 그 결과대로 특별 재판국을 설치하고 상설 재판국 규칙을 적용한다.
제14장 치리회 간의 재판 규례
제134조
어느 회든지 그 동등된 회를 상대로 소원할 일이 있으면 한층 높은 상회에 기소할 것이나 이런 경우에 사건발생 후 1년 이내에 피고된 회의 서기와 그 상회 서기에게 통지한다.
제135조
어느 회든지 전조와 같이 기소하고자 하면 대리위원을 선정하여 초심부터 종심 판결까지 위임할 수 있다.
제136조
소원을 접수한 상회는 그 사건을 조사하여 이유가 상당하면 피고의 결정 전부 혹 일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그 피고회에 대하여 처리할 방법을 지시할 것이요 원고나 피고회는 또 그 상회에 상소할 수 있다.